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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20]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규정취지와 그 적용요건의 입증책임자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 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 이는 허가, 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제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대한 입증책임을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사업명의자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명의자 과세를 할 경우의 하나로 " 제1호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 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ㆍ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의 입증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부남신학원의 설립인가 명의자 이기는 하나, 위 부남신학원의 사실상의 사업자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유지재단이고, 위 부남신학원의 소득에 대하여는 위 노회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목적을 달할 수 있으므로, 위 부남신학원의 사업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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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8.13.선고 85구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