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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2. 11. 9. 선고 82구6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원고가 1976. 2. 22. 소외인에게 원고소유의 제재소시설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동 소외인이 스스로 제재소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그로부터 7일 뒤인 1976. 2. 1 원고와 동 소외인이 위 제재소사업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동업하였고 원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제재시설허가와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동 제재소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세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7조 ,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 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

한성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외 1인)

피고

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0.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8. 6에, 198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6,060,000원과 1981. 9. 15에, 198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508,027원 및 방위세 금 735,714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8. 6 원고가 전주시 경원동 3가 1의 2에서 삼능제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한 제재소사업거래에 대한 1980년도 제2기해당분 부가가치세 금 6,060,00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하고, 1981. 9. 15 역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1980년도 귀속종합소득세 금 3,508,027원 및 방위세 금 735,714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전주시 경원동 3가 1의 2 소재 삼능제재소사업장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산림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제재시설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교직자로서 동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실제로는 1976. 2. 22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방위세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소외 최용식에게 위 제재소시설 일체를 임대하고 동 제재소사업은 위 소외인이 영위하였고 원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제재시설허가와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동 제재소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세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7조 ,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동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1(임대차 계약서), 을제3호증(동업계약서, 갑제12호증과 같다), 증인 최용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5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증인 양규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76. 2. 22. 소외 최용식에게 원고소유의 제재소시설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동 소외인이 스스로 제재소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그로부터 7일뒤인 같은해 3. 1 원고와 동 소외인이 위 제재소사업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동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3호증의2(추가임대차계약서), 갑제4호증(각서), 갑제5호증(내용통지서), 갑제6호증(호소문), 갑제7, 8호증(각 확인서), 갑제9호증의1, 2(각 각서) 갑제11호증의1(고소장)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김귀례, 박명규의 각 증언은 위 인정의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원고는 1976. 3. 1 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원고명의로 위 제재소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재소사업을 사실상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제재소사업의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9.

판사 심의섭(재판장) 유언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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