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산시 C 잡종지 2,212㎡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임대차 등 1) 서산시 C 잡종지 2,212㎡(이하 “이 사건 토지”)는 소외 D의 소유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D 소유의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창고 및 사무소 건물 60㎡와 소외 E 소유의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 작업장 건물 286㎡(이하 “이 사건 제재소 건물”)가 있었다. 2) 원고는 2009. 10. 16.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창고 및 사무소 건물 60㎡, 현재 설치된 제재기 일체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임차하고, 그 즈음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제재소 건물을 사용대차 하여, 그곳에서 F제재소라는 상호로 제재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2009. 12. 29.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재소 건물을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기간 2010. 2.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소외 G과 함께 2010. 4. 8. 소외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제재소 건물에서 제재업을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H의 등기부상 사내이사인 I은 G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자이다.
다. 건물의 신축 등 1) 피고는 2010. 4.경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겸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2010. 10.경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 톱밥 사일로도 신축하였다. 2) G은 D의 요구에 따라 2012. 9. 4. D과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 건물을 2013. 2. 28.까지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겠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