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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217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공1982.3.1.(675),230]
판시사항

가. 실질적 영업자가 아닌 허가 등 명의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나. 국세징수법(법률 제819호) 제11조 소정의 '공유물'에 합유물이 포함되는가(적극)

판결요지

가. 음식점 영업허가 명의자가 사실상 음식점을 경영하는가 여부에 관계 없이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그 명의인에게 과세할 것이나, 사실상 영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에게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영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허가명의자인 피고인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실질적 영업자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 확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나. 국세징수법(1961.12.8 법률 제819호) 제11조 소정의 '공유물'의 개념에는 합유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의 합유자의 1인으로서 동 부동산에 관련하여 생기는 부동산 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주시 충장로 소재 식당을 그 영업허가 명의자로서 직접 경영하여 온 사실과 원심 판시와 같은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세무관서로부터 소득세 등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3회 이상 체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은 위 영업허가 명의자임에 불과하고 실질상의 경영 소득주체는 피고인의 모(어머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세 체납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고 되어 있고 동 법시행령(1967.12.30 대통령령 제3320호) 제4조 3호 에 의하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인허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당시 시행된 영업세법 제2조 , 동법 시행령 제3조 에도 사실상의 영업자의 영업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의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 규정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면허 등을 얻어 사업 또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이 사실상의 사업을 경영하는가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그 명의인에게 과세할 것이나 사실상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에게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당원 1972.4.20. 선고 71누177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실질적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확증이 없는 이상 위 음식점의 영업허가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체납했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를 적용 처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 고 보여지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 소득세 체납시에 적용되던 국세징수법 (1961.12.8 법률 제819호) 제11조 에 의하면 "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는 납세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공유물의 개념에는 합유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의 합유자의 1인으로서 동 부동산에 관련하여 생긴 부동산 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자인 피고인에게 부동산 소득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세법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현행 소득세법 제56조 의 규정은 이 사건 과세처분 후에 개정된 규정으로서 동 법 시행 전에 이미 위 구 국세징수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과세처분이 된 이 사건에는 위 개정 신법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동지 당원 1962.7.26. 선고 62누35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위 소득세법 제56조 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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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0.8.7선고 77노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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