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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4. 13. 선고 2016구합5082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한지 여부[국승]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한지 여부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82 배분처분취소

원고

유OO

피고

OOOOOO공사 피고보조참가인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3.2.

판결선고

2017.4.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5. OO시 구평동 산 56-7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한 배분처분 중 OO시청 189,230원, 피고보조참가인 90,086,821원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90,276,051원을 배분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유OO(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OO시 OO동 산 56-7 임야 5,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체납자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을 가압류하였으며, 구체적인 참가인의 압류 및 원고의 가압류 내역,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참가인이 2014. 5. 2. 피고에게 17건의 체납세금 합계 736,172,45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16. 공매공고를 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지분은 2015. 3. 16. 최OO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공매절차의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의 배분기일이

2015. 4. 15.임을 고지하고, 2015. 3. 30.까지 배분요구 내지 교부청구를 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 및 참가인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배분요구 내지 교부청구를

하였고, 참가인이 제출한 교부청구서상의 체납액 734,572,450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15. 4. 15. 이 사건 지분의 공매대금 93,582,961원(이자 포함)에서 체납처분비 3,306,91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276,051원 중 189,230원을 동액 상당의 재산세(당해세) 채권을 가진 OO시장에게, 90,086,821원을 이 사건 체납액 채권을 가진 참가인에게 각 배분(참가인의 위 채권 중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체납세액에 해당하는 71,350,080원을 참가인에게, OO OO청장의 지방세 채권 중 이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체납세액 상당액 중 배분 가능한18,736,741원을 OO OO청장에게 각 배분하였다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OO OO청장에 대한 위 배분금액이 참가인에게 흡수배분되었다)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배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15. 참가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12. 기각되었고, 2015.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 및 OO시장에게 합계 90,276,051원을 배분하기로 한 이 사건처분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위 90,276,051원을 자신에게 배분하여 줄 것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제1주장

가) 참가인은 체납자의 별지 [표] 순번 1, 4 각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하였는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02조를 고려할 때, 참가인이 체납자의 위 각 종합소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기가 말소된 이상, 위 각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체납자 소유 다른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매각대금으로 충당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기한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압류는 무효이다.

나) 또한,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압류등기촉탁서에 기재된 체납자의 주소가 당시 체납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위 압류 관련 체납액의 납세고지서가체납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 압류 관련 체납액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체납액에 기한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압류는 무효이다.

다) 위와 같이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의 압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체납액 중 이 사건 지분의 압류와 관련한 체납액 외에 나머지 체납액 역시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제2주장

이 사건 지분의 압류는 독촉장의 발급 없이 이루어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확정 전 보전압류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압류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압류에 의해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참가인의 압류가 해제되어야 함에도 위 압류에 기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3) 제3주장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과세원인, 과세표준, 가산금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위 체납액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간 및 액수 산정에도 위법 내지 오류가 존재한다. 또한,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공매대행의뢰서와 교부청구서 역시 위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체납액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공매대행의뢰서 및 교부청구서에 과세원인 및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정기일, 과세연도 등의 기재도 일부 누락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체납액과 참가인의 공매대행의뢰서 및 교부청구서에 기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제4주장

참가인과 OO시장은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요구 종기까지 피고에게 교부청구한 체납액에 대한 배분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가인 및 OO시장의 교부청구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5) 제5주장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압류의 취소를 추인한 것이고,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신청한 조세심판절차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기초가 된 체납액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체납액의 소멸 사실을 자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압류의 취소를 추인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OO OO군 OO면 OO리 산 1-1 임야 18,162㎡(이하 '이 사건 OO리 토지'라 한다)에 관한 체납자의 지분 10,578/18,162에 대하여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참가인은 체납자의 별지 [표] 순번 1, 2, 9, 12 각 세금 체납액에 기하여 체납자의 위 지분을 압류하였다.

2) OO OO청장이 1998. 7. 1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OO리 토지에 관한 체납자의 지분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그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OO리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지분이 1999. 4. 27. 김OO에게 매각되어 같은 해 7. 5.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한 참가인의 압류가 위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한편, 참가인은 별지 [표] 순번 1, 4 각 종합소득세 2건 체납액(이하 '이 사건

압류 체납액'이라 한다)에 기하여 체납자의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압류 체납액이 이 사건 OO리 공매절차의 매각대금으로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1995. 9. 23. 체납자의 종합소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OO리 토지에 관한 체납자의 지분을 압류한 사실, 참가인보다 위 지분의 압류 시점이 늦은 OO OO청장의 의뢰에 따라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OO리 공매절차에서 체납자의 위 지분이 매각되어 1999. 7. 5. 위 지분에 관한 참가인의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5,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사집행법 제102조같은 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 외에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49676 판결), 설령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공매절차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보다 후순위 압류권자의 의뢰에 의해 이 사건 OO리 토지에 관한 체납자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참가인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참가인의 이 사건 압류 채권 전부가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참가인이 보유한 과세정보(을 제9호증의 1 내지 16)에서도 이 사건 OO리 공매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압류 체납액의 충당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부동산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분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이 사건 체납액에 대하여도 당연히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압류 체납액이 이 사건 OO리 공매절차에서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의 압류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체납액 전부가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압류 체납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체납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지분의 압류와 관련한 참가인의 문서에 기재된 체납자의 주소가 당시 체납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압류 체납액과 관련한 납세고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위 체납액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의 압류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체납액 전부가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압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1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압류가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이 사건 압류 체납액에 기해 이루어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압류가 독촉장의 발급 없이 이루어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확정 전 보전압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참가인의 공매대행의뢰 및 교부청구에 기해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체납액 채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과세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상 참가인이 그 과세원인, 과세표준, 가산금 등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위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과세처분이 근거 없이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체납 내역이 참가인의 전산자료에 보존되어 있고, 본래의 과세기초문서에 따라 체납내역 등에 관한 전산자료를 남기는 것이 과세관청의 업무처리 방식임을 고려할 때 위 전산자료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전산자료의 체납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가산금 역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60개월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전산자료상의 체납액 산정에 어떠한 오류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위 전산자료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전산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및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위 전산자료상의 체납액과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 과정에서 제출한 공매의뢰서와 교부청구서상의 체납액에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각 해당 시점의 체납액이 결손처분, 충당, 수납, 가산금 증가 등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또한, 체납자가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매절차를 비롯하여 이 사건 체납액의 징수절차가 진행 및 종료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과세처분 및 그 징수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체납액 및 그와 관련한 과세처분에 어떠한 위법 내지 오류가 존재한다고 인정 할 수 없다.

④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공매대행의뢰서와 교부청구서 역시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참가인의 전산자료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공매대행의뢰서 및 교부청구서에 과세원인 및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법정기일, 과세연도 등의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각 문서에 기재된 참가인의 이 사건 체납액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공매대행의뢰서(을 제1호증)와 피고의 공매통지서(을 제2호증) 및 배분기일통지서(을 제3호증)에 작성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문서는 그 작성자에 의해 증거로 제출되었다].

⑤ 원고는, 참가인의 공매대행의뢰서 등에 기재된 이 사건 압류 체납액과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압류를 위한 압류등기촉탁서에 기재된 이 사건 압류 체납액이 서로 달라 위 공매대행의뢰서 등의 내용을 믿기 어렵고, 그에 기한 이 사건 공매와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문서상의 이 사건 압류 체납액이 서로 다른 것은 각 시점 사이에 결손처분, 충당, 수납이 이루어지거나 가산금이 증가되는 등으로 체납액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참가인과 관련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체납자의 이 사건 압류 체납액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위 지분의 공매대행을 신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를 신청한 주체인 참가인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공매의 배분절차에 참가하는 것이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참가인과 관련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OO시장과 관련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시장이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요구 종기인 2015. 3. 30. 피고에게 체납자의 재산세 체납액

189,230원의 교부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OO시장은 위 교부청구에 의해 위 체납액 상당의 배분금을 수령할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OO시장과 관련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제5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조세심판절차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지분압류의 기초가 된 체납액의 소멸을 인정하였고, 이는 위 체납액 소멸 사실의 자백 내지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위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지분 압류의 기초가 된 체납액의 소멸을 인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납기 전 징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체납액 및 참가인의 교부청구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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