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1476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그 청구취지는 재심청구취지 제3항 기재와 같다.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1494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2014. 5.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재나16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5. 원고의 위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재심대상판결은 2015. 6. 26.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5. 7. 2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가 된 갑 제53의 6호증, 갑 제54,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재심판결에서 1차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그 대상이 되는 판결, 즉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중 아래 나.
항 기재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