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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재나2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선정당사자로서(이하 같다) 2013. 7월 피고를 상대로 제1, 2, 3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4. 6. 12.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6. 2. 2.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제1, 2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제3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10. 상고 기각 판결(2016다211187)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위법한 측량감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공개결정, 토지이동 신청, 도로 지적분할 민원제기가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현장검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고, 피고의 점유 면적이 일부 누락된 측량감정 및 임료감정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한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선행 소송(서울지방법원 97가단145683호)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민사소송법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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