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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8. 19. 선고 2009구합2461 판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어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10 (2009.03.09)

제목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어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한 자체만으로 보증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가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85,51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4,11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6,45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4,11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6,9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9. 이CC와 사이에 부천시 BB구 BB동 137-34에 있는 '가'동 97.96㎡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가동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고, 2003. 9. 1. 박AA와 사이에 위 137-34 토지에 있는 '나'동 131.34㎡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4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원고의 이CC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총 5,220만 원으로, 박AA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총 5,510만 원으로 보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9.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9. 1.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1 내지 6, 을제6호증, 을제16호 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는 우선, 이CC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박AA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위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고,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CC, 박A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한 자체만으로 보증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원고는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모두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CC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박AA에 대해서는 갑 제9호증의 계약해지통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해지 시점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이후인 2008. 7. 15 경으로서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에는 임대차계약이유효하게 성립해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CC와 박AA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하게 한 이상, 임대료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5. 1l. 28. 선고 94누1144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또한, 이CC에 대한 임대차조건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윌 임대료 90만 원이고, 박AA에 대한 임대차조건은 임대료 없이 보증금 5,000만 원이므로, 이와 다르게 이CC에 대한 윌 임대료를 145만 원, 박AA에 대한 윌 임대료를 220만 원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제3호증의1, 2, 갑제4호증, 갑 제7호증의1, 갑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은나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 4, 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CC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윌 임대료를 145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박AA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를 22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CC와 박AA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임대료를 딸인 이DD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원고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CC는 2004. 1. 3부터 2006. 11. 24.까지 이DD의 계좌로 145만 원을 전후한 돈을 14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박AA는 2004. 1. 9.부터 2006. 12. 21.까지 이DD의 계좌로 200만 원을 전후한 돈을 35회에 걸쳐 입금한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임대료가 아니라 이DD이 이CC 및 박AA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AA는 이DD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차용증 등 이CC, 박AA에 대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들의 다른 임차인들도 이DD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CC 및 박AA가 이DD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차용금의 변제가 아닌 임대료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이CC가 임차한 건물의 면적은 97.96㎡이고 박AA가 임차한 건물의 면적은 131.34바인바, 이와 같은 면적 차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박AA에 대한 임대차조건은 이CC에 대한 임대차조건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CC에 대한 임대차조건은 보증 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145만 원, 박AA에 대한 임대차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22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임대차조건의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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