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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06. 선고 2012나52696 판결
금원을 지급 한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가합23623 (2012.05.31)

제목

금원을 지급 한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금원을 지급 한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채무변제의 의사로 지급할 당시에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거나 채권자들 중 위 피고에게만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것임

사건

2012나5269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박AA 외1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23623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0.

판결선고

2012. 12.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C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박AA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전BB와 피고 박AA 사이에 2007. 11. 28.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박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이C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이C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AA 사 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박AA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박AA에 대하여

1) 주문 제2의 나항과 같다.

2) 전BB와 피고 박AA 사이에 2008. 1. 11. 체결된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박AA은 원고에게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부분은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되었는데 피고 박AA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고 이CC에 대하여

전BB와 피고 이CC 사이에 2007. 11. 23. 체결된000원 중 000원 에 대한 증여계약, 2008. 9. 8. 체결된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이CC은 원고에게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피고 박AA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다.

2) 피고 이CC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C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전BB와 피고 이CC 사이에 2007. 11. 23. 체결된000원 중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이CC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피고 박AA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박AA은, 원고가 2007. 11. 26.경에는 전BB가 위 피고에게 2007. 11. 28. 000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전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11. 25.에 제기된 위 피고에 대한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일인 2011. 11. 25.부터 역산하여 1년이 경과하기 전날인 2010. 11. 25. 이전에 전BB가 피고 박AA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전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박A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전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전BB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1) 인정 사실

전BB는 2007. 11. 1. 김GG에게 안산시 상록구 OO동 69 전 2969㎡를 000원에 매도하고, 김GG으로부터 2007. 11. 23. 잔금 000원을 지급 받은 다음 2007. 1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계약금 000원은 2007. 10. 24. 피고 이CC이 전BB를 대리하여 위 피고의 OOOO동 우체국 계좌 (00000)로 수령하였고(피고 이CC은 2002. 2. 4.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마쳐져 있던 강원 양양군 손양면 00리 산 00 임야 1322㎡를 처분하고 받은 000원 중 전BB가 000원을 가져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전BB 소유의 위 OOO동 토지의 계약금을 자신이 수령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이CC이 위 계약금 000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피고 이CC의 계약금 수령으로 인하여 전BB가 채무초과 상태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000원은 김GG이 위 OO동 토지 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안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2개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000원)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전BB는 2008. 1. 11.경 위 OOO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9. 3. 20.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그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 000원(산출세액 000원 + 수정신고가산세 000원 - 기납부세액 000원)을 자진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전BB에 대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결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가 2009. 9. 8. 납부기한 2009. 12. 31., 양도소득세를 000원(산출세액 000원 - 예정신고납부세액 000원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로 인한 각 가산세 합계 000원 - 기납부세액 000원)으로 결정하여 추가로 납부고지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1. 11. 30. 현재 전BB는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합계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전BB는 2009. 12. 23. 협의이혼한 전 남편 피고 이CC 명의의 OOO동 우체국 계좌로 2007. 11. 23.000원, 매부인 피고 박AA 명의의 안산농협 OOO지점 계좌로 2007. 11. 28. 000원, 2008. 1. 11.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증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3, 4, 7, 8, 갑 5호증, 을가 1, 3호증, 을 나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제1심 증인 전BB의 증언 중 위 OOO동 토지의 계약금 000원을 전 BB가 받은 것 같다고 증언한 부분.

2) 피보전채권의 발생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사건의 경우 2007. 11. 30.)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고, 위와 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 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 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 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 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전BB가 피고들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할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전BB가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 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세 본세, 가산금 합계 000원 및 그 중 본세 000원에 대한 2011.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 합계액이 피 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3) 사해행위 판단 기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 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 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 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결국 위 금원지급행위 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 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나.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전BB가 2007. 11. 23. 피고 이CC에게 증여의 의사로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전BB가 2007. 11. 23. 피고 이CC 명의의 OOO동 우체국 계좌로000원을 입금한 행위가 증여이고 그 중 000원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펴고 이CC은 위 110.000.000원은 기존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전BB의 위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을 입증할 적극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을나 2호증의 3, 을나 3호증의 1, 2, 을나 4, 5호 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전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BB는 2003. 4. 9. 이III, 정JJJJ으로부터 위 OOO동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면서 중도금 1억 원은 2003. 5. 2. 잔금 000원은 2003. 6. 4.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3. 5. 2. 피고 이CC 명의의 국민은행 등 계좌에서 000원이 출금되어 중도금으로 지급된 사실, 전BB는 위 OOO동 토지에 관하여 2003.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5. 3. 위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전BB는 피고 이CC의 계좌에서 출금된 위 1억원에 대한 채무변제의 의사로 2007. 11. 23. 위 피고에게 000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11. 23.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1. 26.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전BB가 피고 이CC에게000원을 지급 한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전BB가 위 피고에게000원을 채무변제의 의사로 지급할 당시에 위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거나 전BB의 채권자들 중 위 피고에게만 변제함으로써 전B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11. 23. 당시 전BB의 순재산은 000원 (000원 - 000원)이었으므로 같은 날000원의 증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위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BB가 2008. 9. 8. 피고 이CC에게 증여의 의사로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전BB가 2008. 9. 8. 피고 이CC 명의의 OOO통 우체국 계좌로000원을 입금하여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BB가 2008. 9. 8. 피고 이CC 명의의 OOO동 우체국 계좌로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2의 기재(안산본오동우체국장 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중 전BB가000원권 수표 1매를 피고 이CC의 OOOO동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는, 위 피고가 당심에 제출한 을나 11호증의 1 의 기재(갑 3호증의 2의 기재는 전산오류에 기인한 것이라는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6호증, 을나 2호증의 4, 을나 7호증, 을나 8호증의 1, 2, 을나 11호증의 1, 2, 을나 12, 13호증, 을나 14호증의 1, 2, 을나 15호증의 1, 3, 을나 17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전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BB는 2006. 6. 3. 김LLL에게 피고 이CC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OOO시 OOO동 000 OO빌라 OOO동 OOO호를 보증금 000원에 임대한 사실, 전BB와 피고 이CC은 2008. 7. 25. 최MM에게 위 주택을 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000원 중 000원으로 김LLL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 잔금 1억 원은 2008. 9. 5. 피고 이CC의 OOO동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 이CC은 2008. 10. 7. 전OO에게 그 중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었다. 이에 의하면 전BB가 2008. 9. 8. 피고 이CC에게000원을 입금하여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박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전BB가 증여의 의사로 2007. 11. 28. 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고 박AA은 전BB와 공동으로 위 OOO동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03. 6. 3. 전 BB에게 매매대금과 제반 비용을 합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000원을 지급 하였다가, 2007. 11. 1. 전BB가 위 OOO동 토지를 매도한 후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 중 2007. 11. 28. 000원, 2008. 1. 11.000원 합계 000원 을 전OO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BB가 매수한 위 OOO동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 전날인 2003. 6. 3. 피고 박AA과 그의 처인 전재점 명의의 각 계좌에서 합계 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가 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전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BB는 2003. 10. 27. 위 OOO동 토지를 담보로 안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박AA예 게 이를 지급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피고 박AA의 주장대로 위 피고가 전BB에게 위 인출금 000원을 포함하여 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2003. 10. 27. 이를 변제받았다고 할 것이다. 전BB는 2003. 10. 27. 피고 박AA에게 지급한 000원이 위 피고가 2003. 6. 3.경 자신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전BB가 이와 무관하게 위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인 것처럼 증언하기도 하였으나,변제할 채무가 있는 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그와 동액의 금원을 별도로 대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증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전BB가 자신의 금전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 박AA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거나 실제로 위 피고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 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전BB와 위 피고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전BB가 2007. 11. 28. 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000원은 2008. 1. 11. 입금한000원과 함께 위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000원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이와 별도의 증여금 내지 적어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전BB의 재산상태

2007. 11. 28. 당시 전BB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적극재산]

2007. 11. 23.자 위 OOO동 토지 잔금 000원

위 OOO 동 주택 1/2 지 분 000원(2008. 7. 25.자 매매대금 000원 × 1/2)

합계 000원에서 2007. 11. 23. 피고 이CC에게 지급한000원을 공제한 000원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BB는 2004. 2. 11. 시흥시 OO동 000 답 78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한편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BB는 2004. 1. 12. 김NN에게 위 거모동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김NN는 2004. 3. 10. 위 거모동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카단2161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전BB는 2009. 11. 2. 김NN를 거쳐 강PP에게 위 OO동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에 의하면 위 거모동 토지는 2007. 11. 28. 당시 이미 김NN에게 매도되어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소극재산]

양도소득세 채무 000원(2008. 1. 11.경 납부한 000원 + 2009. 3. 20. 수정신고 당시 산정된 000원) 위 OOO동 주택 임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000원 x 1/2) 이QQ, 조RR, 성SSS에 대한 채무 000원(갑 3호증의 5, 6, 10) 합계 000원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전BB는 2007. 11. 28. 당시 순재산 000원 (000원 - 393,019,726원)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같은 날 피고 박AA에게 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전BB의 피고 박AA에 대한 위 각 증여행위는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전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박AA의 악의도 추정된다.

4) 피고 박AA의 선의 항변

피고 박AA은 전BB로부터 2007. 11. 28. 증여 당시 위 증여행위로써 채권자를 해 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소결

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전BB와 피고 박AA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박AA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박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이C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이CC의 항소 및 원고의 피고 박A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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