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461 (2010.08.1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010 (2009.03.09)
제목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어도 건물을 사용하게 한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ㆍ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한 자체만으로 보증금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을 사용하게 한 이상, 임대료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사건
2010누293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방XX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합2461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1.
판결선고
2011. 12.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85,51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4,11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6,45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4,11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6,9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11호증 및 을 제14호증 내지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