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30 2015가단5059
토지및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3.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0. 8. 9.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13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였는데, 2013. 3. 25. 이후 현재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이에 원고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2015. 3. 11. 이후 불법점유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