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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7. 06. 선고 2011가단57654 판결
선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를 배제하고 위 피고들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함[국패]
제목

선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를 배제하고 위 피고들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함

요지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받을 채권자였음이 분명하고, 소외 저축은행이 원고에게 이C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법원에도 배당기일 이전에 소외 저축은행이 받을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까지 제출한 이상 원고가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가단57654 배당이의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박XX 외 2명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7. 6.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경4254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박AA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윤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소외 이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경42542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 박AA는 3순위 근저당권자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북인천세무서는 4순위 교부권자(부가가치세)로, 피고 윤BB은 5순위 근저당권자로 별지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기재 각 금원을 배당받은 자들이다.",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박AA 보다 선순위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161201호로 마친 채권 채권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저축은행(이하 'XX'라 한다)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XX로부터 이C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박AA,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박AA, 피고 대한민국 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XX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를 배제하고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X가 원고에게 이C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당시 XX는 이미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배당받을 채권자였음이 분명하고, XX가 원고에게 이C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법원에도 배당기일 이전에 XX가 받을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까지 제출한 이상 원고가 XX로 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이 사건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위가 있음을 전제로 배당기일 통지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선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를 배제하고 위 피고들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삭제하고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한다.

3. 피고 윤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선순위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 윤BB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윤BB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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