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판매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청소년 주말 배움 학당, 학교, 유치원 컨설팅 등을 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원고 소유 D400 사무기(이하 ‘이 사건 사무기’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원, 월 임대료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6. 8. 26.부터 2019. 8. 2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가 월 임대료를 청구일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월 임대료의 10% 가산세를 청구할 수 있고(제8조 제3호), 피고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월 임대료 10개월) 및 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 제4호,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 중 위약금 규정을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6.경부터 원고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8. 8. 29. 원고에게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의 월 임대료를 청구일자에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인 2018. 8. 29.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의 월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330,000원(= 월 임대료 100,000원 × 3개월 × 1.1)과 이에 대한 가산세 33,000원(= 330,000원 × 0.1) 및 위약금 1,000,00원(= 월 임대료 100,000원 × 10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