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1269(분리)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봉현(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강남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개정판부터는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주장(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7)

2009년경 ‘○○○○○○’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의 초판을 발행함에 있어 공소외 3에게 저술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을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2012. 3. 10.경 및 2013. 9. 10.경 이 사건 서적의 각 개정판(이하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그와 같은 승낙을 한 사실이 없고, 서로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초판부터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주장(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서적을 발행(초판을 포함)함에 있어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한 적이 없다. 설사 초판을 발행함에 있어 공소외 3에게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을 발행함에 있어 그와 같은 승낙을 한 사실이 없고, 서로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저작권법상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은 최초로 발행된 서적을 새로이 인쇄하였을 뿐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것이 아니어서 이는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라)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 5)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죄라는 면에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공저자로 등재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5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을 자료로 제출하면 기계적으로 점수로 환산되어 평가되는 것이어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결과 내지 직무집행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4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을 자료로 제출하였지만 이는 교원업적 평가의 일환으로서 교원업적 평가는 승진임용, 재임용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승진임용, 재임용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오인이나 착각, 부지가 야기된 바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학교 평가위원회가 이 사건 서적 초판을 피고인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한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서적 제출 행위와 연구업적 인정이라는 공무집행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각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각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2015. 9. 20. 이 사건 서적의 개정판(이하 ‘이 사건 서적의 3차 개정판’이라 한다)이 아직 출고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출고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의 침해 위험이 발생하였고 이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서적의 3차 개정판에 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의 발행은 저작권법상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살피건대, ① 저작권법상의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위와 같이 보면 허위의 공저자로 등재함에 있어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 ③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 개념을 최초의 ‘공표’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은 이 사건 서적의 초판과 비교하여 허위의 공저자로 등재된 사람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일부 추가된 내용이 있어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설령 기존에 발행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적의 개정판 발행은 저작권법상의 ‘공표’에 해당하고,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에 대하여 승낙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4는 2009. 3.경 도서출판 △△△△(이하, ‘△△△△’이라 한다)의 영업직원인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4의 저작물인 ‘○○○○○○’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그 무렵 △△△△의 영업직원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은 2009. 3. 2.경 파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서적을 △△△△ 명의로 초판 발행하고, 2012. 3. 10.경 2판 추가 발행하고, 2013. 9. 10.경 사실은 피고인들 및 제1심공동피고인 5가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들 및 제1심공동피고인 5를 공저자로 추가하여 소위 ‘표지갈이’한 서적을 △△△△ 명의로 3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의 초판을 발행할 당시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이 사건 서적이 절판되지 않고 개정판이 발행된다면 피고인들의 이름이 공저자로 등재된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이 발행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서적의 초판 발행 이후 1, 2차 개정판이 발행될 때까지 피고인들의 이름을 공저자 등재에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의 초판에 공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였고, 이 사건 서적의 각 개정판 발행 당시까지 공모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이 발행될 당시 그 발행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서적의 초판과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은 판을 달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서적의 개정판에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 사건 서적의 1차 개정판에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서적의 2차 개정판에는 제1심공동피고인 5가 공동저작자로 각 추가되는 등 공동저작자가 달라져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등이 새로운 범의에 기하여 개정판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서적출판의 특성상 기 인쇄된 서적이 모두 판매될 경우 추가로 서적을 인쇄하여 발행될 것이라는 점(‘쇄’를 달리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견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공동저작자를 추가로 표시하고 책의 내용을 추가하여 별도의 조판 하에 내용을 달리한 서적이 발행될 것이라는 점(‘판’을 달리하여 발행하는 경우)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을 발행하기 이전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에 피고인들을 공동저작자로 등재하여 발행하는 것을 승낙하였거나 그 발행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의 초판에 자신이 공동저작자로 표시되어 발행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승낙의 효력이 그 이후 모든 ‘판’을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개정판 발행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부당히 넓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의 초판에 자신을 공동저작자로 등재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이 사건 서적의 초판 발행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서적의 초판 발행은 공소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된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에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을 피고인들이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설시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서적의 3차 개정판은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에서 처벌하는 ‘공표’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공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공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부분 출판과 관련하여 공저자 등재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 6항을 삭제하고, 제2, 3, 4, 5, 7, 8, 9항의 ‘제1항 기재’를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저자로 등재된’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7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 각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인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자신들의 연구실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누구보다 앞장 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피고인들이 학생들 및 학교에 부정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초범이고, 피고인 7은 이종 범죄로 1회, 피고인 3은 이종 범죄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대학교수로서 성실히 재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을 자신들의 연구실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업무 내지 공무의 방해라는 위험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앞서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남기용 최승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