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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26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개정판부터 는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A, C, B, H) 2009년 경 ‘AC’ 서적( 이하 ‘ 이 사건 서적’ 이라 한다) 의 초판을 발행함에 있어 AO에게 저술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을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2012. 3. 10. 경 및 2013. 9. 10. 경 이 사건 서적의 각 개정판( 이하 ‘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 이라 한다) 을 발행함에 있어 그와 같은 승낙을 한 사실이 없고, 서로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동 정범의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초판부터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D, F, G) 피고인은 AO에게 이 사건 서적을 발행( 초판을 포함) 함에 있어 공 저자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한 적이 없다.

설사 초판을 발행함에 있어 AO에게 공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을 발행함에 있어 그와 같은 승낙을 한 사실이 없고, 서로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동 정범의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저작권법상의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A, C, F)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의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은 최초로 발행된 서적을 새로이 인쇄하였을 뿐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것이 아니어서 이는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라) 원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F)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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