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4 2017도18230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A과 검사의 의견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 F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 공무집행 방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위 피고인들은 2009. 12. 경 자신이 저작자가 아닌데도 공저 자로 표시되어 발행된 ‘AC’ 서적( 이하 ‘ 이 사건 서적’ 이라 한다) 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 보고서에 연구 업적으로 기재하여 자신들이 재직하던 국립대학교의 교원 업적 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국립대학교의 교원 업적 평가업무가 방해되었다.
(2) 교원 업적 평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 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원 업적 평가가 방해된 것이 국립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이 발행될 당시 그 발행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