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피고인 1
검사
신재홍(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에는 최초의 발행뿐만 아니라 그 후의 발행도 포함되는 것인바, 원심은 위와 같은 '공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1) 사실오인
피고인 1은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1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법리오해
○○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1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대학교 △△학부 교수, 피고인 2는 □□대학교 △△◇◇◇◇과 교수, 피고인 3은 ☆☆대학교 ▽▽▽▽과 교수, 공소외 1은 ◎◎대학교 △△▽▽▽▽과 교수, 공소외 2는 1980년 7월경부터 ◁◁◁◁◁◁ 및 ▷▷▷▷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5월경 이직한 자, 공소외 3, 공소외 4는 ◁◁◁◁◁◁ 및 ▷▷▷▷사의 영업직원이다.
공소외 1은 2010년 2월경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의 저작물로서 ◁◁◁◁◁◁에서 곧 발행할 “(서적명 1 생략)”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4년 5월경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서적명 1 생략)”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다시 받아 이를 재승낙하였다.
피고인 3은 2010년경 공소외 2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자신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10년경 공소외 4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자신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는 2012. 3. 2. ◁◁◁◁◁◁ 및 ▷▷▷▷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서적명 1 생략)”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공소외 1 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등을 공저자로 추가한 “(서적명 1 생략)” 서적을 ◁◁◁◁◁◁ 명의로 초판 1쇄 발행하고, 2013. 3. 10. 위 사무실에서 위 2012. 3. 2. 초판 1쇄 발행된 “(서적명 1 생략)” 서적을 ◁◁◁◁◁◁ 명의로 초판 2쇄 발행하고, 공소외 3, 공소외 4는 2014. 6. 3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1, 피고인 3이 “(서적명 1 생략)”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발행된 “(서적명 1 생략)” 서적 표지에 제목은 “(서적명 1 생략)”로 그대로 둔 채 공저자를 실제 저적자인 공소외 1 외 피고인 1, 피고인 3 등으로 일부 변경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3. 2. 및 2013. 3. 10.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고,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6. 30.경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① 현행 저작권법 이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 저작권법 제40조 참조), 업무상저작물( 저작권법 제41조 참조),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제42조 참조)에 대하여 ‘공표시 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저작물들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점, ② 구 주1) 저작권법 이 “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 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발행’ 행위가 아닌 ‘공표’ 행위를 처벌하려 한 것인 점, ③ 독일 주2) 저작권법 역시 ‘공표’와 ‘발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고,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에 대하여는 공표시 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공표’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점, ④ 일본 저작권법 역시 ‘공표’와 ‘발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고, 무명 또는 변명 저작물, 단체명의 저작물, 영화저작물에 대하여 공표시 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공표’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2014. 3. 10. 이미 발행되었던 “(서적명 2 생략)” 서적을 일부 오탈자만 수정하여 다시 발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현행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의 개념을「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 공표 = 공개 + 발행 ),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 제25호 참조), ‘공표’가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이고( 공표 ⊃ 발행 ), ‘발행’이 ‘공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의 발행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구 저작권법과의 관계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의도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서 ‘벌칙’이라는 제목 하에「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이 개정된 것은, ‘발행’ 행위가 아닌 ‘공표’ 행위를 처벌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부정한 ‘발행’ 행위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저작자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발행’ 행위를 비롯한 부정한 ‘공표’ 행위 일체를 처벌하려는 것」 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독일 저작권법과의 관계
(2) 그러나, ① 독일 저작권법상 ‘공표’, ‘발행’ 개념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일반 공중의 접근 가능성’을 중시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특칙을 두고 있는 등 대한민국 법제와 비교할 때 이질적인 색채가 강하여 이를 기초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공표’, ‘발행’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② 나아가 독일 저작권법은 미술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를 무단으로 부가하는 등의 행위 이외에는 부정한 공표 내지 발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를 해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주8) 점, ③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에 최초의 발행과 그 후의 발행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공표시 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저작물들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독일 저작권법의 해석론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 개념을 해석하려 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일본 저작권법과의 관계
(2) 그러나, ① 일본 저작권법은 구 일본 저작권법이 “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 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반포’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주11) 점, ②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에 최초의 발행과 그 후의 발행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공표시 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저작물들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저작권법의 해석론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 개념을 해석하려 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공표시 기산주의와 저작권의 보호기간
(1) 원심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한다.
(3) 따라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원심의 지적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은,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는 교원의 업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임용, 재계약, 승진, 급여산정 등에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과 연구의 질적 향상 그리고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독립적인' 업무 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1이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주13)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은, ‘○○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이 소속된 ○○대학교는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저서를 평가함에 있어 학술적 가치, 초판인지 개정판인지 여부, 분량, 공동저술 여부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 심사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또는 저작권위반 등의 행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연구윤리확약서’를 징구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신분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1은 2012년도 교원업적평가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연구윤리확약서’를 ○○대학교 측에 제출한 점(수사기록 제503쪽 참조), ③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피고인 1은 2012년도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연구과제 6건, 논문 11건, 저서 3건, 학술발표 17건을 제출하였는데, 교원업적평가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연구실적의 진위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가 방해된 것이 ○○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가운데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와 피고인 1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대학교 △△학부 교수, 피고인 2는 □□대학교 △△◇◇◇◇과 교수, 피고인 3은 ☆☆대학교 ▽▽▽▽과 교수, 공소외 1은 ◎◎대학교 △△▽▽▽▽과 교수, 공소외 2는 1980년 7월경부터 ◁◁◁◁◁◁ 및 ▷▷▷▷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5월경 이직한 자, 공소외 3, 공소외 4는 ◁◁◁◁◁◁ 및 ▷▷▷▷사의 영업직원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공소외 1은 2010년 2월경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의 저작물로서 ◁◁◁◁◁◁에서 곧 발행할 “(서적명 1 생략)”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4년 5월경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서적명 1 생략)”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다시 받아 이를 재승낙하였다.
피고인 3은 2010년경 공소외 2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자신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10년경 공소외 4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자신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는 2012. 3. 2. ◁◁◁◁◁◁ 및 ▷▷▷▷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서적명 1 생략)”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공소외 1 외 피고인들 등을 공저자로 추가한 “(서적명 1 생략)” 서적을 ◁◁◁◁◁◁ 명의로 초판 1쇄 발행하고, 2013. 3. 10. 위 사무실에서 위 2012. 3. 2. 초판 1쇄 발행된 “(서적명 1 생략)” 서적을 ◁◁◁◁◁◁ 명의로 초판 2쇄 발행하고, 공소외 3, 공소외 4는 2014. 6. 3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1, 피고인 3이 “(서적명 1 생략)”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발행된 “(서적명 1 생략)” 서적 표지에 제목은 “(서적명 1 생략)”로 그대로 둔 채 공저자를 실제 저적자인 공소외 1 외 피고인 1, 피고인 3 등으로 일부 변경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3. 2. 및 2013. 3. 10.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고,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6. 30.경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경산시 (주소 1 생략) 소재 ○○대학교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저작자이고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이 2012. 3. 2. 초판 1쇄 발행한 “(서적명 1 생략)”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2년도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양주시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이 2010. 9. 10. 초판 발행한 “(서적명 1 생략)”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교원임용지원서에 기재하여 □□대학교 교원재임용평가 담당자에게 교수재임용평가 자료로 제출하고, 2014년 1월경 위 사무실에서 위 2010. 9. 10. 초판 발행한 “(서적명 1 생략)”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교원임용지원서에 기재하여 □□대학교 교원재임용평가 담당자에게 교수재임용평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학교 교수재임용평가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수재임용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3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청주시 (주소 3 생략) 소재 ☆☆대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이 2010. 9. 10. 초판 발행한 “(서적명 1 생략)”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0년도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심사위원 등 담당 공무원들의 교원업적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원심증인 공소외 4,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서적명 1 생략) 서지정보의 기재
1.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협조 의뢰사항 회신(증거기록 498쪽), 수사관련 교수 연구실적 등 자료제출(증거기록 622쪽), 수사협조의뢰(피고인 2 교수 연구실적 제출한 자료내역요청)건(증거기록 741쪽)의 각 기재
1. 관련서적의 각 기재 및 현존
1.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저작권법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저작권법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3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저작권법 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14)
주14)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저자로 추가하는 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이 사건 서적의 공동저자로 추가하는 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한 ◁◁◁◁◁◁의 영업직원이었던 원심증인 공소외 4는 ‘2010년경 이 사건 서적에 피고인 1, 피고인 2를 공저자로 추가하기 위해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232쪽 참조), ② ◁◁◁◁◁◁의 영업직원이었던 원심증인 공소외 2는 "2010년도에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하기 전에 피고인 3에게 공저자 추가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3은 원고를 수정하는 형태로 발행에 관여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203쪽, 제204쪽, 제208쪽 참조), ③ 피고인들이 공저자로 추가된 사실을 몰랐다면 이 사건 서적을 교원업적평가 자료 내지 교수재임용평가 자료로 제출하였을 수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은 공저자로 추가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이 사건 서적의 공동저자로 추가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는, 자신들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책자를 발행하는 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성 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출판사는 허위의 공저자를 추가하여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된 자들은 허위의 실적을 기초로 하여 재임용, 재계약, 승진, 급여산정 등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인바,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 하는 것인 점, ③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면 출판사로서는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2는 원저작자인 공소외 1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원저작자의 동의 없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③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점( 저작권법 제140조 제2호 참조), ④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최고 지성인이자 교육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빠져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하여 책을 출간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교원업적평가 내지 교수재임용평가 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미 확정된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유형의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3) 구 저작권법 제8조 (발행) ① 본법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 저작권법 제15조 (공표권) 미공표의 저작물의 저작자는 이를 공표하거나 또는 공표하지 않을 것을 자유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주4) 구 저작권법 제70조 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13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주5) 구 저작권법 제2조(저작물)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림, 영화와 기타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주7) 독일 저작권법 제66조(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 ①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공표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저작권이 창작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은 당해 저작물이 위 기간 내에 공표되지 않는 경우이다.
주8) 독일 저작권법 제107조(저작자 표시의 무단 부가) ① 미술저작물의 원본에 저작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저작자표시(제10조 제1항)를 부가하거나 이와 같이 부가한 원본을 배포하는 자, 미술저작물의 복제본, 개작물 또는 변형물에 원본의 외관을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저작자표시(제10조 제1항)를 부가하거나 이와 같이 표시된 복제본 혹은 이와 같은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위 행위가 여타 규정에 의하여 보다 무거운 형이 과해질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미수는 처벌한다.
주11) 일본 저작권법 제121조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변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한 저작물의 복제물(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변명을 원저작물의 저작자명으로 표시한 2차적 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주12) 예컨대, 민법 제766조 제1항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원고가 최초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13)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발표한 후 이를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논문연구실적으로 포함시켜 제출한 사안에서,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