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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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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고단4722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검사

김봉현(기소), 김태호,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9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원심: 피고인 7)을 각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4, 피고인 6(원심: 피고인 5), 피고인 7(원심: 피고인 6)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5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20.경 ‘○○○○○○’ 서적의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대학교 ☆☆☆☆과 교수, 피고인 2는 ▽▽▽▽대학교 ◎◎◎◎과 교수, 피고인 3은 ◁◁대학교 ▷▷▷▷과 교수, 피고인 4는 □□대학교 ♤♤♤♤♤♤♤♤과 교수, 피고인 5는 ♡♡♡♡대학교 ▷▷▷▷과 교수, 피고인 6은 ●●대학교 ▷▷▷▷과 교수, 피고인 7은 ▲▲대학교 ▷▷▷▷과 교수, 피고인 8은 ■■대학교 ◆◆◆◆◆과 교수이다.

1. 피고인들의 주1) 저작권법위반

공소외 4는 2009. 3.경 도서출판 △△△△(이하, ‘△△△△’이라 한다)의 영업직원인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4의 저작물인 ‘○○○○○○’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은 그 무렵 △△△△의 영업직원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5는 2013. 9.경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5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공소외 8은 2015. 9.경 △△△△의 영업직원 공소외 7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공소외 8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은 2009. 3. 2.경 파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이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을 공저자로 추가한 서적을 △△△△ 명의로 초판 발행하고, 2012. 3. 10.경 2판 추가 발행하고, 2013. 9. 10.경 사실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및 피고인 5가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및 피고인 5를 공저자로 추가하여 소위 ‘표지갈이’한 서적을 △△△△ 명의로 3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1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2.경 화성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대학교 ☆☆☆☆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09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 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2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2.경 춘천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대학교 ◎◎◎◎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09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 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3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12.경 순천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09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포상, 연구년 부여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 공무원들의 교원업적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4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12.경 삼척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캠퍼스 ♤♤♤♤♤♤♤♤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09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포상, 연구년 부여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 공무원들의 교원업적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5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경 충주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3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포상, 연구년 부여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 공무원들의 교원업적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6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12.경 공주시 (주소 7 생략)에 있는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09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포상, 연구년 부여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 공무원들의 교원업적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 7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2.경 아산시 (주소 8 생략)에 있는 ▲▲대학교 ▷▷▷▷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09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 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8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 사상구 (주소 9 생략)에 있는 ■■대학교 ◆◆◆◆◆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09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 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표지갈이 및 판갈이 서적 다수확인), 수사보고(표지갈이 서적 허위저자 등 분석) 사본, 수사보고(공동저자 기준 관련 판례분석),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관련 법리검토), 수사보고(허위저자 피고인 8 연구실적 목록 첨부), 수사보고(허위저자 강의계획서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7 소속 대학 교원업적 평가규정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허위저작물 제출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 허위저작물 제출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3 허위저작물 제출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4 허위저작물 제출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5 허위저작물 제출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6 허위저작물 제출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7 허위저작물 제출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8 허위저작물 제출일자 등 확인)

1. 별권,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 :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저작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저작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저작권법위반 관련 주장

(1) 공모관계의 부존재 주장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들은 2009. 3.경 공소외 3 등으로부터 공소외 4의 저작물인 ‘○○○○○○’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에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등재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한 적은 있지만, 그 후 2012. 3. 10.경 및 2013. 9. 10.경 발행된 이 사건 서적의 각 개정판에는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등재할 것을 승낙하는 등으로 공소외 3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4, 피고인 6은 2009. 3.경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공저자로 추가하여 등재하자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 사건 서적의 초판 및 각 개정판에 위 피고인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한 적이 없고, 피고인 7은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각 개정판은 물론, 이 사건 서적의 초판에 대하여도 공저자로 추가하여 등재하자는 요청을 받거나 이에 승낙한 적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외 3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서적이 이미 공표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어서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발행되어 공표된 서적에 대하여 그 내용은 변동 없이 단지 그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서적을 발행하였더라도, 이는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서적은 이미 2009. 3. 2.경 초판 발행되었으므로, 검사가 기소하는 부분으로 특정한, 2012. 3. 10.경 및 2013. 9. 10.경 이루어진 이 사건 서적의 각 개정판 발행은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주장

(1) 피고인 4, 피고인 6의 주장

피고인 4가 제출한 이 사건 서적이 업적평가 자료로 활용된 것은 위 피고인이 소속된 대학교에 업적평가 제출자료에 대한 심사권이 있었음에도, 위 대학교가 불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내지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체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2) 피고인 7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관계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 영업직원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하여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서적에 위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등재하자는 요청을 하였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각 개정판을 피고인들에게 보내준 사실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4도 검찰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서적에 위 피고인을 공저자로 등재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에 대한 승낙을 하였는데, 그 시기는 이 사건 서적의 초판 발행 이전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94면 참조), ③ 검찰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는 2012. 3. 10.경 및 2013. 9. 10.경 발행된 이 사건 서적의 각 개정판을 △△△△로부터 모두 배송 받아보았고, 피고인 6, 피고인 7은 2012. 3. 10.경 발행된 이 사건 서적의 개정판을 △△△△로부터 배송 받아보았으며, 피고인 3은 2013. 9. 10.경 발행된 이 사건 서적의 개정판을 △△△△로부터 배송 받아보았다고 각 진술한 점, ④ 더욱이 피고인 3, 피고인 7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받아 본 이 사건 서적의 개정판으로 강의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한편, 피고인 7은 2009. 3. 2.경 초판 발행된 이 사건 서적을 받아보아 자신의 이름이 공저자로 등재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 측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심지어는 이 사건 서적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연구실적으로 제출하기까지 한 점, ⑥ 피고인들 중 피고인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서적의 초판 발행 전 공소외 3 등으로부터 공저자로 등재하자는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 역시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공저자로 등재하자는 요청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편, 이 사건 서적은 대학교재로 사용되는 책인 바, 이 사건 서적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거나 이 사건 서적이 절판되지 않고 개정판이 발행된다면 계속적으로 피고인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한 이 사건 서적이 발행될 수 있음을 피고인들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⑧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등재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이기도 하므로, 피고인들과 공소외 3 등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⑨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2. 3. 10.경 및 2013. 9. 10.경 이루어진 이 사건 서적의 각 개정판 발행 당시까지 미리 △△△△ 측에 공저자 등재의 철회를 요청하며 공모자인 공소외 3 등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으로 공모자인 공소외 3 등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3 등에게 이 사건 서적의 초판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등재하도록 승낙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였고, 이러한 공모관계는 이 사건 서적의 각 개정판 발행 당시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서적이 이미 공표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어서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현행 저작권법상 ‘공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규제는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표권’ 그 자체가 아닌,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처벌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적 법익을 굳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표권’이 아닌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현행 저작권법이 ‘공표’의 개념을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공표의 방법을 구분하고 있을 뿐, 최초의 공개 내지 발행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최초의 저작물 공표행위 이후 저작자 사칭 등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만 국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4, 피고인 6의 주장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7조 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허위 내지 부정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행정관청에 허위의 신고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행정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유무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고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고접수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신고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44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원업적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바, 이러한 승진임용이나 재임용 등은 교원업적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과정일 뿐이고, 교원업적 평가업무의 핵심은 교원들의 업적평가 결과를 산정하는 업무 그 자체인 점,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사실은 저작자가 아님에도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서 허위로 등재한, 2009. 3. 2.경 발행된 이 사건 서적을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여, 위 서적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2009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활용된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교원업적 평가업무는 이미 그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한편,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대학교수의 특성에 비추어, 대학교수가 자신의 업적으로서 제출하는 결과물은 진실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특히 교원업적 평가와 관련하여 비교적 많은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원업적 평가업무 담당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2009. 3. 2.경 발행된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 피고인 6이 위 서적을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국립대학교인 위 각 대학교의 공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4, 피고인 6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7의 업무방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원업적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바, 이러한 승진임용이나 재임용 등은 교원업적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과정일 뿐, 교원업적 평가업무의 핵심은 교원들의 업적평가 결과를 산정하는 업무 그 자체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서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7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허위로 등재한 서적에 불과한데, 피고인 7은 2009. 3. 2. 발행된 이 사건 서적을 ▲▲대학교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였고, 위 서적은 피고인 7에 대한 2009년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활용되었던 점, ③ 그렇다면, 피고인 7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관련 행위로 인하여 ▲▲대학교의 교원업적 평가업무 담당자의 평가결과 산정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7이 2009. 3. 2.경 발행된 이 사건 서적을 교원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교원업적 평가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7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인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으로써, 누구보다 피고인들이 앞장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며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8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초범이고, 피고인 8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로서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현재 대학교수로서 재직 중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수직을 영구히 상실시키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4는 2009. 3.경 △△△△의 영업직원인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4의 저작물인 ‘○○○○○○’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은 그 무렵 △△△△의 영업직원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5는 2013. 9.경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5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공소외 8은 2015. 9.경 △△△△의 영업직원 공소외 7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공소외 8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은 2015. 9. 20.경 파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및 공소외 8이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들 및 공소외 8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소위 ‘표지갈이’한 서적을 △△△△ 명의로 3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저작권법 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의 영업직원 공소외 7, 공소외 5는 모두 이 법정에서, 2015. 9. 20.경 발행된 이 사건 서적의 개정판(이하, ‘이 사건 개정판’이라 한다)은 인쇄되어 △△△△의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하여 시중에 출고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및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발행’의 개념은 “저작물 등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로 각 정의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물인 이 사건 개정판이 인쇄되어 도서의 형태로 제작된 이후더라도 아직 시중에 출고되기 전 상태라면, 이 사건 개정판은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 ‘공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이 사건 개정판의 공저자로 허위 등재되었던 공소외 8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8.말경 이 사건 개정판 5권을 자신의 연구실에서 배송 받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위 개정판 5권을 배송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증정하거나 보여준 적은 없었고, 나중에 이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행위에 가담한 공소외 8 이외의 일반 대중에게 이 사건 개정판이 배포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공소외 8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개정판이 ‘공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주1)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9. 3. 2.경 이 사건 서적의 발행 부분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단지 경위사실로서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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