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용후(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438 판결 , 2016초기77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는 무죄.
피고인 4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는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에 있어 공저자로 등재된 사람들이나 출판사 직원들과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1은 공저자로 등재된 사람들이 허위의 저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 1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죄라는 면에서 원저작자인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 2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이름을 등재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승낙행위만으로는 전체 범행의 실행행위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법위반죄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죄라는 면에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공저자로 등재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3) 피고인 3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이름을 등재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승낙행위만으로는 전체 범행의 실행행위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량(피고인 1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4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2. 9.경 공소외 1로부터 자신의 저작물로서 ○○문화사에서 곧 발행할 ‘소방기계시설론’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 3.경 공소외 1로부터 위 ‘소방기계시설론’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다시 받아 이를 재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 공소외 1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12. 9. 10. △△△△△△및 ○○문화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가 ‘소방기계시설론’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피고인 1 외 피고인 및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를 공저자로 추가한 ‘소방기계시설론’ 서적을 ○○문화사 명의로 3판 1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고인 1은 공소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2. 9. 10.경 “소방기계시설론” 서적의 3판 1쇄가 발행될 당시 그 발행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08. 3. 2.경 발행된 “소방기계시설론” 서적의 초판과 2012. 9. 10. 발행된 “소방기계시설론” 서적의 3판은 판을 달리한 것으로서 초판에는 피고인 1, 공소외 6, 공소외 7, 피고인이 공동저작자로, 3판에는 피고인 1, 공소외 7,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피고인이 공동저작자로 등재되는 등 공동저작자가 달라져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새로운 범의에 기하여 개정판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서적출판의 특성상 기 인쇄된 서적이 모두 판매될 경우 추가로 서적을 인쇄하여 발행될 것이라는 점(‘쇄’를 달리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견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공동저작자를 추가로 표시하여 별도의 조판 하에 내용을 달리한 서적이 발행될 것이라는 점(‘판’을 달리하여 발행하는 경우)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소방기계시설론” 서적의 3판 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피고인을 공동저작자로 등재하여 발행하는 것을 승낙하였거나 그 발행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8. 2.경 “소방기계시설론” 서적의 초판에 자신이 공동저작자로 표시되어 발행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승낙의 효력이 그 이후 ‘판’을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개정판 발행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부당히 넓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방기계시설론” 서적의 초판에 자신을 공동저작자로 등재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효력이 당연히 “소방기계시설론” 서적의 3판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설시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이다. 누구보다 앞장 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피고인들이 학생들 및 학교에 부정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대학교수로서 성실히 재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의 발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저작자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대학교수로서 성실히 재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록 원저작자이지만 여러 서적의 발행에 허위의 공저자를 등재하도록 허락해 줌으로써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로서 누구보다 앞장 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피고인이 학생들 및 학교에 부정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