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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2015누66617 판결
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및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645(2015.10.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467(2014.11.27)

제목

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및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604호는 임차료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6617(2016.08.17)

원고, 항소인

이언** 주식회사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10.29.선고 2015구합50645 판결

변론종결

2016.07.06.

판결선고

2016.08.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00교육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4. 5. 7. 원고 00교육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4,199,7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법인세 47,506,290원, 2012년 법인세 44,499,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00교육 주식회사와 피고 000세무서장과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000세무서장이 부담하고, 피고 00세무서장과 원고 000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00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제1항, 제2항과 같다.

2. 원고 000의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00교육 주식회사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5. 8. 원고 이현주에 대하여 한 증여세 68,673,31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현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이현주의 청구를 기각한

다.

000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604호(이하 '이 사건

604호'라 한다)의 단위 면적당 임차료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임차료를 산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임차료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는

데, 이 사건 604호를 이 사건 부동산과의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3면 20행, 별지 포

함)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

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

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

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

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

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의 하나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

공받은 경우'를 들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른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 또는 '적정 임대료'에 대한 주장・입

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12 내지 22, 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604호의 임차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임차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이언교육이 특수관계인인 000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

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 7층 전부와 601, 602, 603호로 이루어져 있는

데, 7층은 공용부분 중 약 39평을 전용으로 개조하여 그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실질적

인 전용면적은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약 272평이다), 601, 602, 603호는 각 호실별 구분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어져 있다. 반면, 이 사건 604호는 이 사건 건물 6층 4개호실 중 그 전용면적(105.21㎡)이 가장 협소하고, 4차선 대로의 반대편인 북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임대 조건이 이 사건 부동산에 비하여 열위에 있다.

②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 7층 전부와 6층 대부분을 원고 00교육이 사용하고

있어 그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604호만을 분리하여 임대하는 것이 쉽지 않

았을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604호가 000 무용학원에 임대

되기 전까지 상당기간 동안 공실 상태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604호

의 임차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한편, 원고 000와 000가 이혼하여 원고 이현주가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

00교육과 000 사이에 특수관계가 해소된 무렵인 2012. 12. 10.경 원고 00교육과

000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임대

보증금 합계 2억 원, 월 임차료 합계 1,400만 원으로(갑 제16호증), 특수관계가 해소되기 전인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연도(2010~2012년)의 임차료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다.

④ 또한, 000는 2015. 12. 말경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을 제외한 601, 602, 603

호를 000에게 매도하여 000로부터 000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고, 이를 000로부터 다시 매수한 000은 원고 00교육과 사이에 2016. 3. 31.경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종전과 동일한 조건이유지되었는바, 원고 00교육은 특

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000에게 지급하였던 임차료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

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000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000가 딸 000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방편으로 원고 000에게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000가 딸 000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000가 원고 0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 8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을 제5호증(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은 000가 원고 000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주식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000의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000가 원고 0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

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000는 2009. 8. 31. 및 2011. 2. 14. 총 2회에 걸쳐 딸 000에게 현금

2,400만 원을 증여한 점, 000는 000로부터 증여받은 위 돈으로 2010년경 및

2011년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점, 이 법원의 증인 000는 '세무사로부터 미성년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면 상속세 등이 절세된다는 조언을 듣고 딸 000에게 주식

을 증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는 000에게 주식 매수대금 상당을 증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000가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000가 증여한 돈으로 취득한 000 소유의 주식이다.

② 2012. 9.경 000는 원고 000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현금 10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2012. 11.경 원고 이언교육의 주식 전체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13행부터 3면 12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4행의 "00메디케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2면 17행의 "피고는"을 "피고 000세무서장은"으로 고친다.

○ 3면 5행의 "피고는"을 "피고 00세무서장은"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00교육의 주장

원고

000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변경하였는데, 갑 제4호증(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변경 합의서)에는 '000는 원고 00교육의 주식 중 000, 000,

000 소유분을 법원의 이혼 결정이 나는 즉시 원고 000에게 이전하고, 주식 이전

비용은 김정태가 지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000는 딸 000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 000에게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③ 한편, 000는 2012. 12.경 딸 000의 인장을 임의로 새긴 후 000 명의로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000와 원고

000는 그 자녀인 000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000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000는 딸 000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다시 원고 000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형식에 있어서만 000로부터 원고 000에게 이 사건 주식

이 직접 이전된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식무상양도양수계

약서(을 제5호증)는 000가 원고 000와의 재산분할약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주

식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일 뿐, 000가 원고 0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더욱이, 원고 000와 000는 2012. 11. 6.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식을

주식을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2012. 12. 11.경 000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원고 000에게 양도된 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딸이 어머니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도 000

가 원고 0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000가 원고 0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00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

고 00교육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000에 대한 부분은 정

당하므로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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