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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5. 17. 선고 2017구합69649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000이 이 사건 주식에 기해 ***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000과 ***를 사실상 동일체로 취급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도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제1항 제3호

사건

2017구합69649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외2

피고

○○세무서장 외1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1.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 AAA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00기업 주식회사(이하 '00기업'이라 한다)는 2009. 9. 5. 000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00기업이 보유한 ***유한공사(이하 '***'라 한다)의 주식 1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000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00기업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4,513백만 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위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963백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5. 3. 2.부터 2015. 3. 30.까지 000의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00기업의 000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원고들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후 피고 00세무서장은 2015. 8. 3. 원고 ○○○에게 증여세 711,592,040원(가

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AAA에게 증여세 107,071,92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5. 8. 3. 원고 BBB에게 증여세 936,942,2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30. 및 2015. 11.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000에게 이전된 바 없고, 이 사건 주식 증여 이후 000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기존 거래처 등에 대한 매출 증가로 인한 것일 뿐 사업내용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며, 000는 이 사건 주식 수증 이후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하지도 않았는바, 00기업이 000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단순히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에 해당할 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는 00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인 점,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해외현지법인인 ***의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000에게 양도하기 위한 방법인 점, 000가 ***의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통제 하에 두고 있는 점, 000의 이익에서 ***의 지분법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증가한 원고들 소유의 000 지분의 가치변동을 증여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00기업은 1989. 1. 1.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000는 2007. 1. 23.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00기업은 2005. 8. 10.경 지분 100%를 출자하여(출자금액 $2,100,000) 중국 00성 00시 00구 00로에 자동차 부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인 ***를 설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투자증권 계정에 2,083백만 원을 계상하였다.

3)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 00기업과 000의 주주는 CCC 일가와 DDD 일가가 동등한 지분비율을 유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지분 보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00기업, 000, ***가 취급하는 자동차 부품의 계열별 명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00기업, 000, ***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수입금액과 소득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12, 15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은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증여이익을 '변동 전 가액에서 변동 후 가액을 차감한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평가차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는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기서 예정하고 있는 거래 및 행위 유형은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그와 달리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게 되면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사실상 법인의 거의 모든 거래 및 행위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 적어도 사업양수도8), 사업교환, 법인의 조직변경 및 그에 준하는 정도로 법인의 사업이나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②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00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의 이 사건 주식을 000에 증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의 조직화된 사업 일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000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와 동일시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000의 물적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것 이외에, 000 자체 내에서 사업양수도나 사업의 교환에 준하는 정도의 어떠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다거나 000의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초래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그와 같은 거래유형들과 경제적 실질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③ 피고들은, 000와 ***가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의 계열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000가 ***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영역이 중국으로 확장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준하는 정도로 000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000와 ***는 모두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위 각 회사가 제조하는 부품의 계열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000가 ***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000 자체 내에서 사업양수도, 조직변경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의 설립 경위, 00기업과 ***의 관계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 증여 이후 000의 매출 등 사업규모가 크게 확장되었고, ***의 지분법이익이 000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000가 ***의 모든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통제 하에 두고 있는 등 000와 ***는 실질적 경제적 동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해 000가 ***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 증여 이후 000의 사업규모 변화나 ***의 지분법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000가 이 사건 주식에 기해 ***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000가 ***의 모든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통제 하에 두는 등 000와 ***를 사실상 동일체로 취급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 AAA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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