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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0645 판결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차료 지급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및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증여 여부[일부국패]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차료 지급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및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증여 여부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차료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 제반 사정상 딸이 어머니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911 (2015.10.29)

원고

00교육주식회사 외1

00교육 주식회사가, 이00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00교육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5. 7. 00교육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00: 주문과 같다.

피고

00세무서장 외1

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변론종결

2015.09.24.

판결선고

2015.10.29.

주문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5. 8. 원고 이00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00교육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00교육 주식회사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00교육 주식회사(이하 '원고 00교육'이라 한다)는 인천 00구 00동 464-1에 있는 0000케슬 6층 601~603호와 7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00교육의 대표이사의 전 남편 김00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임차료로 합계 628,585,568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00교육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원고 00교육이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임차료는 270,410,507원이고 적정 임차료를 초과한 차액 358,175,061원은 원고 00교육이 특수관계자인 김00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2014. 5. 7. 원고 00교육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다. 또한 피고는 원고 00교육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결과, 원고 이00이 2012. 12. 11. 딸 김00로부터 원고 00교육이 발행한 주식 4,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5. 8. 원고 이00에 대하여 증여세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00교육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604호 유00 무용학원의 1㎡당 임차료를 산정하여 이를 적정 임차료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료와 비교하였는데, 유00 무용학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적정 임차료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정의하면서 같은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구체적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에 관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임차료를 유00 무용학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00교육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김00은 원고 00교육의 대주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다.

② 원교 00교육은 김00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김00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③ 한편,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의 604호 유00 무용학원은 이00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00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④ 유00 무용학원은 원고 00교육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취학아동 및 유동인구 분포 등 주변 환경이 같고,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지영 무용학원 및 원고 00교육의 임대용도도 모두 '학원'이다.

⑤ 김00이 이 사건 부동산의 냉난방 시설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후 원고 00교육에 임대하였으나, 원고 00교육은 임차료와는 별도로 위 냉난방 시설 등의 시설임대료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이00의 주장

원고 이00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김00이 딸 김00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00의 남편 김00이 2009. 8. 31. 및 2011. 2. 14. 2회에 걸쳐 2,4000,0000원을 딸 김00에게 증여하였고, 김00는 위 돈으로 원고 00교육의 주식 4,800주를 취득한 다음 2012. 12. 11. 원고에게 4,8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갑 제4, 10,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이00의 딸 김00이 원고 이00에게 주식 4,8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을 제5호증)가 작성될 무렵인 2012. 12. 11. 김00은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위 계약서가 김00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게다가 김00이 2011. 3. 4. 위 4,800주 중 2,400주를 취득할 무렵에도 김00은 외국에 체류중이었던 바, 김00이 그 무렵 그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② 원고 이00과 김00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를 하면서 2012. 11. 6. 김0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00교육의 주식 전부를 원고 이00(개명전: 이00)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5일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00 명의의 주식 4,800주가 원고 이00에게 양도된 점, ③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딸이 어머니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도 김00이 이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00이 딸 김00 명의로 원고 00교육의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김00이 원고 이00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00이 원고 이00에게 4,800주를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00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00교육의 청구는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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