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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가합3833 판결
사해행위[국패]
제목

사해행위

요지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994,4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000는 인천 계양구 000 에서 00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는데, 현재 부가가치세 98,050,060원(본세 71,396,240원, 가산금 26,653,820원), 종합소득세 8,944,410원(본세 6,807,100원, 가산금 2,137,310원) 합계 106,994,47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000의 직원으로서 2002.8.경부터 2004.9. 경까지 00인테리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2.26.000부터 피고 앞으로 2003.1.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기재, 피고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금전채권자인 원고가 000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000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000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000가 106,994,4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1.2.부터 2006.2.까지 사이에 정정수 명의로 취득되거나 양도된 부동산이 없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000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000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매수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0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인 자신 명의로 마쳤으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반면, 000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1억 1,500만원을 부당이득하였는 바, 원고는 000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000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000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106,994,47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액 1억 1,500만원중 106,994,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2.9.경 0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8,850만원, 잔금은 2,650만원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자 00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6억원,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원은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2002.9.25. 계약금 8,850만원을, 2002.11.1.잔금 2,65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서 000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2의 각 일부 기재는 증인 000의 증언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7,8,10 내지 18, 갑 제13호증의 49,60, 갑 제14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반대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및 잔금이 교부된 2002.9.25. 및 같은 해 11.1. 무렵 000의 자금이 피고에게 전해진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 갑 제12,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및 증인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000은 이 사건 부동산을 김옥자 외 1인에게 매도하면서, 김옥자로부터 계약금 8,850만원 및 잔금 2,650만원을 받고 000에게 이에 대한 각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다만 등기시에 000로부터 등기명의를 사위인 피고 앞으로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② 피고가 2004.12.28.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9,600만원에 매도하면서 작성된 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본 계약서를 인정함'이라는 문구 아래에 000의 서명 외에도 피고의 장모인 000와 000의 서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000수와 000 사이에는 서로 돈거래가 빈번하게 있었고, 이에 따라 000가 운영하고 있던 00인테리어 입•출금장부 지출금액란에는 '0 여사 경상비'라는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피고의 장모 000에 대한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000는 000로부터 받을 돈 대신에 앞서 본 차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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