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재산감소를 통한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사건
2000나0000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0000
피고, 피항소인
000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0.0.00. 선고 2000가단000000 판결
변론종결
2000.0.00.
판결선고
2000.0.0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00.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00.0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재 박기범에 대하여 2000.0.00. 이전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서 아래 표(이하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000은 2000.00.0. 자신의 형수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0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0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은 원고에 대하여 표 기재와 같이 2000.0.00. 기준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형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000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재산 해당 여부(명의신탁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남편 000가 0000.0.00. 누나 000의 남편 000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으로서, 000는 이후 그 매매대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은 0000.00.0. 및 0000.00.0. 이틀에 걸쳐 지급하였고, 나머지 00,00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0000협동조합(이하 '0000'이라 한다)에 대한 동액 상당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합계 00,000,000원을 000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지급을 완료하였는데, 다만 자신 앞으로는 이미 다른 아파트 1채가 있었던 탓에 자신의 동생으로서 미혼이자 무주택자였던 000 앞으로 그 소유명의만을 신탁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000이 아닌 000이고, 따라서 000이 애초에 자신의 책임재산에 속한 바 없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000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의 위 명의신탁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을 제4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은 그 각 작성자나 진술자가 채무자 본인이거나 피고 및 채무자와 매우 가까운 친인척관계에 있고 이 사건 자체에 관하여도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나아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 000의 남편 0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0000.0.00.자 매매(이하 '선행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0000.00.00. 0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의 남편 000는 000의 형이고,000와 000은 모두 000의 동생인 사실, 선행 매매 당시 000는 000시 00읍 00리 소재 00아파트 000동 000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000은 미혼 상태였던 사실, 선행 매매 이후 000의 계좌에서 000의 계좌로 0000.00.0.
0,000,000원 및 0000.00.0.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원이 송금된 데 이어,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합계 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행 매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총액이 피고 주장의 00,000,000원이 아닌 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지급금액,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도 피고의 주장과 달리 위 00,000,000원의 송금 3주 전인 0000.0.00. 계약금 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송금 보름 후인 0000.00.00. 잔금 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
면, 000의 0000에 대한 기존 00,000,000원의 근저당채무의 인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선행 매매에 따른 00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은 위 00,000,000원의 송금일 무렵이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기일 바로 다음날인 점, ③ 000가 000에게 위 00,000,000원을 송금한 기간 동안 000의 형제자매인 000, 000, 000, 000 또한 000에게 수시로 금원을 입금한 점, ④ 선행 매매 이후 0000에 대한 기존 근저당채무의 채무자 명의 또한 000에서 000으로 변경되었는데, 실제 채무인수인이라는 000의 입장에서 그 원리금을 0000에 직접 변제하거나 채무 명의자인 000의 계좌를 통해서 변제함이아니라 000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함은 이례적이고, 이후 그 송금된 돈이 000의 계좌로부터 0000에 재송금되었다는 자료 또한 없는 점, ⑤ 나아가 선행 매매 당시 000으로부터 000에게 인수된 기존 채무는 000의 최종 송금일인 위 0000.00.00. 무렵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2년 전인 0000.0.0. 이미 그 최종 상환이 마쳐졌던 점(그 날 이자 포함 00,000,000원이 일시에 상환되었는데, 그때까지 000로부터 000에게 송금된 돈은 000,000원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선행 매매에 따른 0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000로부터 000에게 그 소유명의만이 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전제로 000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000이고, 피고가 이를 이전 받는다 하여 000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000가 다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탓에 부득이 그 소유명의만을 신탁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000의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불과 1-2년 후인 점, 선행 매매 이후는 물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로도 000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자신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배척된 바 있는 명의신탁 사실을 전제하고 있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사정들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