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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4. 17. 선고 2006구합4258 판결
공동사업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공동사업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

요지

사업의 주요 자금부분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출금 및 이체는 물론 개인 계좌로 수십회에 걸쳐 수십억 원 이상을 이체한 사실 등은 쟁점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세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0산 000구 00동 00-0 소재 '00철재'(사업자등록은 김00 명의로 되어 있다)와 0산 000구 00동 00-0 소재 '00철재'사업자등록은 조00 명의로 되어 있다. 이하 00철재와 00철재를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지조사를 한 결과 위 업체들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으로 부과가치세를 과소납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원고와 김00이 공동으로 경영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5.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00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개업 및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업소득을 일부라고 차지한 적이 없으며, 다만 양00이 김00에게 고철을 공급 하면서 고철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쟁점사업장의 판매대 금 입금통장의 출금을 집행하게 하여, 원고는 김ㅇㅇ 또는 그 처인 박00의 지시 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경리업무를 맡아 통장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양00로부터 월150만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통장으로 약 2,600여 회에 걸쳐 거래처에 대한 자금이체와 현금 및 수표출금을 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00 철재의 김00 명의의 통장과 aa철재의 조00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수십회에 걸쳐 각 12억 원, 10억 원 이상을 이체하여 이를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김00의 통장에서 그의 처인 박00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약 3억 원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분배금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는 김00과 함께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00철재와 00철재는 각 김00, 조00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도매업 하였는데, 00철재의 매출 및 매입대금은 김00 명의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입ㆍ출금되었고, 00철재의 매출 및 매입대금은 조00의 명 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와 00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입ㆍ출금되었다.

(2) 조00은 김00에게 00철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바는 없고, 00철재의 사업기간은 2002. 7. 1.부터 2003. 12. 31.까지, 00철재의 사업기간은 2003. 11. 12.부터 2005. 4. 30.까지이다.

(3) 원고는 1999. 7. 1.부터 2000. 1. 22.까지 0산 00구 00동에서 고철도 매업을 하는 충남00를 운영하였으며, 2000. 11. 25.부터 2001. 12. 31.까지는 같은 구 00동에서 김00과 동업하여 고철도매업을 하는 00스크랩을 운영하였고, 2002. 10. 21.부터 2004. 4. 6.까지는 00시 00면 00리에서 고철도매업을 하는 00 스크랩을 운영하였다.

(4)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내내 00철재의 00은행 계좌, 00철재의 00은행, 00은행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00강업, 주식회사 000 십일 등에게 고철의 매입ㆍ매출대금을 이체하고, 그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를 인 출하는 등 위 통장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00철재의 00은행계좌, 00철재 의 00은행, 00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 등으로 총 27억 원 상당의 돈이 이체되었다.

(5) 원고는 2005년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김00과 공동으로 쟁점사 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김00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억 원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쟁 점사업장의 경리업무를 보았을 뿐 쟁점사업장을 김00과 동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2005. 9. 15.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그 러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위와 같은 자신의 변소가 사실과 다 른 허위내용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히면서 위 2. 가.의 (1)과 같이 그에 관한 주장 내용을 변경하였다}, 김00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 되어 2005.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7억 원의 형을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 및 벌금 17 억 원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6) 00철재와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던 00스크랩의 2002년도 12월분 전화 요금은 모두 00철재의 경비로 계상되었다.

(7) 원고는 2002. 10. 18. 000세무서에 00스크랩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 면서 사업장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원고의 전화 번호란에 00철재의 사업장 전화번호(000-000-0000)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6 내지 13, 17 내지 20. 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 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 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 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 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개인사업장의 운영에 있어 자금관리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하여 왔으면서 도 아래에서 보는바돠 같이 그러한 자금관리를 맡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 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통장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통장 계좌로 20억 원이 넘는 액수의 돈 이 이체되었고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에서도 쟁점사업장의 통장 계좌로 상당한 액 수의 돈이 이체되었는데 원고는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여기에 쟁점사업장 중 00철재는 원고가 2000년경 단독으로 운영하였던 00철 재와 상호가 동일한 점, 원고가 운영한 00스크랩의 전화요금이 00철재의 경비로 처리된점, 원고 스스로 00스크랩의 사업장 매매계약서에 00철재의 사업장 전화번 호를 원고의 전화번호로 기재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쟁점사업장 의 경리업무만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맡아 김 00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양00의 김00에 대한 고철구입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통장 계좌를 관리하 는 등 경리업무만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양00의 증언과 증인 김00의 일부증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통장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원고의 통장거래내역상으로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경리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양00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김00의 입장에서 양00이유일한 거래처도 아닌데 양00에 대한 대 금 지급을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모든 자금관리를 원고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2. 다.의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 의 경리업무를 보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애초에 그 부 분에 관하여 거짓 주장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갑 4호증의 8 내지 2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김00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아야 하므 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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