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드합000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
이00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1. 김00(
2. 김XX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변론종결
2011. 4. 13.
판결선고
2011. 6. 15.
주문
1. 원고와 피고 김OO은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 김OO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6.부터 2011.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김XX은 피고 김OO과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6.부터 2011.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00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피고 김XX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 김OO은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34,000,000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00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00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XX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XX이 각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김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김XX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김OO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김OO의 지분 1/2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주식회사의 지분 1/2에 관하여 각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은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혼인 및 자녀 : 1980. 8. 20. 혼인신고, 슬하에 1980년생 딸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피고 김00은 혼인생활 중 여러 여자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다가 1994년 박XX을 만나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1995. 1.경 가출하였다.
(나) 피고 김OO은 1995. 5.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1996. 9. 6. 박XX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96. 11.경 딸의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위와 같은 이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원지방법원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위 이혼 판결은 취소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김00과 박XX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로 혼인취소등 청구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김OO이 1997. 2.경부터 피고 김XX과 사귀자, 박XX이 피고들을 간통죄로 형사 고소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 김00과 박XX 사이에 1998. 2. 12.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한편, 피고 김OO은 1998. 3. 18. 피고 김XX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중혼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 ********혼 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1999. 3. 25.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1999. 4. 18. 확정되어 피고들 사이의 혼인은 취소되었다.
(3) 현재 상황
(가) 피고 김OO은 1995. 1.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은 위 (2) (마)항 기재 혼인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다.
(4) 별거기간 : 1995. 1. 경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7호증의 2, 3,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 민법 제840조 제1, 2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판단근거]
①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김00의 별거 기간이 16년 이상 되고 원고와 피고 김OO 사이의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 김OO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김OO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 김OO이 가출하여 박XX 및 피고 김XX과 동거 및 혼인신고를 반복하면서 피고 김00의 귀가를 기다리는 원고를 외면하고 부양의무를 제버린 채 원고를 악의로 유기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2) 위자료
(가) 피고 김OO : 피고 김OO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2. 6.부터 피고 김00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단근거]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 김의 혼인지속기간, 원고와 피고 김00의 나이 및 경제력 등 참작
(나) 피고 김XX : 피고 김XX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김OO과 각자 위 (가) 항 기재 돈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2. 6.부터 피고 김XX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단근거]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 김XX은 위 가. (2) (마) 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 사이의 혼인이 1999년 중혼으로 취소된 이후에도 십여 년 이상 피고 김00과 부첩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피고 김의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피고 김OO 명의의 1/2 지분,피고 김OO 명의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주식회사 명의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김OO의 혼인생활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므로, 피고 김OO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장기간 별거한 경우라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갑 제14호중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피고 김OO이 원고와 별거 1995. 1.경)한 후인 2003년 및 2006년 각 취득한 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은 피고 김OO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제3부 동산이 피고 김OO의 소유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갑 제9호중,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부동산도 원고와 별거한 후인 2004년 취득한 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별거하기 전 원고와 피고 김OO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OO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3.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과거 양육비 : 1995. 1.경부터 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00. 8. 31까지 약 68개월 동안에 대하여 월 50만 원씩, 합계 3,400만 원
[판단근거] 별거 이후 원고가 홀로 딸을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결혼시킨 점, 원고가 딸을 양육하기 위해 교육비, 식료품 및 의류 구입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 명백한 점, 원고와 피고 김OO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 참작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김00은 원고의 위 과거 양육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도는 가정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 · 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 김00의 소멸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OO에 대한 이혼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 피고 김XX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김00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피고 김XX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피고 김OO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종택
판사정용신
판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