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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08. 21. 선고 2006가단23550 판결
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혼인기간동안 체납자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부동산 지분 중 13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23지분은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 취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부산지방법원2007나13838 (2007.12.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김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04. 10.19.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4. 10. 19. 접수 제775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김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04. 10. 19.자 증여계약을 95,228,2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228,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3550]

주문

1. 가. 김00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04. 10.19.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4. 10.19. 접수 제775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김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04. 10.19.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4. 10. 19. 접수 제775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김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04. 10. 19.자 증여계약을 95,228,2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228,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내지 올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하00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김00에 대한 조세채권

김00은 1999. 8. 10.부터 2004. 12. 31.까지 00하이테크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4. 9. 20. 김00과의 사이에 00구 00동 1752-2 공장용지 1,697.50㎡ 및 공장건물 1,176.70㎡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 3. 000세무서에 2004. 12. 31.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000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4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도 않고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처분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2005. 10. 31. 김00과 00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법인세 23,967,290원(2005. 11. 30.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47,284,580원(2006. 2. 28.납부기한)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00세무서는 2005. 12. 13. 000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김00에게 소외 회사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을 산정하여 2004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637,390원(납부기한 2006. 3. 3. 가산금 1,039,120원)을 고지하였다.

000세무서는 소외 회사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하자 2006. 5. 16. 소외 회사의 주식 중 65%를 소유하고 있는 김00(해당금액 32,025,820원) 및 소외회사의 주식 중 5%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해당금액 2,463,510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김00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2차 납세의무자로 출자자인 김00에게 법인세 및 가산금 16,980,780원(세액 15,578,790원 및 가산금, 납부기한 2005. 12. 29.),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32,025,820원(세액 30,734,970원 및 가산금, 납부기한 2006. 5. 26.)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나. 김00과 피고 사이의 관계

피고는 1998. 1. 23. 김00과 혼인하여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는 아니한 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4. 10.경 김00을 간통으로 고소하였고, 2004. 10.16. 김00으로부터 간통 고소의 취하를 위하여 현금 2,000만 원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김00에 대한 간통 고소를 취하하였다.

김00은 2004. 10. 1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접수 제7759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00은행과 00은행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김00은 2005. 2.경 이 사건 증여계약은 명의신탁으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 2005드단2529호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05드단26907호로 이혼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의 이혼소송에서 2006. 8. 2. '피고와 김00은 이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녀인 김00, 김00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김00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김00과 이혼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녀인 김00, 김00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다. 김00의 재산상황

김00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00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5,163,972원, 00은행에 대하여 9,797,153원, 00은행에 대하여 9,975,848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는 00은행에 대하여 5,000만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25,000,000원 내지 145,000,000원이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00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김00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00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피고는 김00의 처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유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46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김00에 대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채권(34,637,390원+2007. 3. 6.까지의 가산금 6,026,800원)과 소외 회사의 2004년도 법인세(15,578,790원+가산금 3,271,450원) 및 부가가치세(30,734,970원+가산금 4,978,950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을 주장하고 있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의 조세채권 모두 김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성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그 조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2004년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에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하였으면서도 재산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는데 김00은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종합소득세 산정 당시 누락된 소외 회사의 재산처분으로 인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지위 및 소외 회사가 납세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의 재산처분 및 소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뒤늦게 소외 회사의 재산처분사실을 파악하여 김00에게 종합소득세과세처분 및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조세채권들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해당 여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00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00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24,936,973원 상당의 채무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125,000,000원 내지 145,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는 2004. 12. 31.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김00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김00은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김00의 재산이 아니라 피고와의 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재산분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김00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의 이혼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김00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20% 내지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과다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상당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원고의 김00에 대한 조세채권의 합계액 95,228,2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95,228,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여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피고가 김00과 이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후 김00이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결국 그 이혼소송에서 김00과 피고가 이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후의 김00과 피고의 혼인관계 및 이혼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김00과의 협의이혼에 따라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가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00은 피고와 결혼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김00과 결혼한 이후 이혼할 때까지 8년 여간 가사를 전담하면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하였고, 혼인기간 동안 피고와 김00이 이 사건 부동산이이에 추가로 취득한 재산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나름대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서 공제할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어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00에게는 00보증보험 주식회사, 00은행, 00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었는데, 김00의 위의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유지, 형성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김00의 위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와 김00 상이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청산하여야 할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소외 회사에 대한 각자 소유의 주식이라 할 것인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는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하고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와 김00 사이의 이혼소송에서는 자녀들의 양육자로 김00이 지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00은 00은행, 00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점 및 김00과 피고와의 혼인기간, 피고가 가사와 양육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 및 유지에 기여한 점,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김00이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점, 피고의 김00에 대한 간통고소와 김00의 부동산 등 증여약정에 비추어 김00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1 지분에 관한 처분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하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4)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00의 채권,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00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지금까지의 빚은 김00이 모두 갚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인증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00의 채권, 채무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김00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3분의2 지분의 범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2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접수 제77599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취지이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경우에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주위적 청구의 기각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을 따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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