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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5.선고 2011고정2015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1고정2015 업무방해

피고인

배00 ( 000000 - 0000000 )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장기석 ( 기소 ), 김정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순열 ( 국선 )

판결선고

2012. 7. 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월경 00대학교 000000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다 .

피고인은 위 석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며 김 * * 가 운영하는 논문작업 대행 중개 인터넷 사이트 0000 ( http : / / www. 00000, 000 ) 에 의뢰인 회원 ( 아이디 ' 00000 ' ) 으로 가입한 뒤 그 사이트를 통하여 중개 받은 작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위 심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위 0000 사이트는 의뢰인 회원과 대행회원 ( 이하 ' 작업자 ' 라 한다 ) 을 별도로 모집하여 , 의뢰인이 의뢰 내용과 대가로 지급할 금액을 게시판에 올리면 작업자가 의뢰 내용을 열람한 후 의뢰인과 금액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방식으로 의뢰인과 작업자를 중개하고, 의뢰인에게는 낙찰 금액의 10 % 를 부가세 명목으로 받고, 작업자로부터는 낙찰 금액의 평균 18 % 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피고인은 2009. 9. 13. 경 위 사이트를 통하여 대작 비용 115만원에 논문대작을 의뢰하고, 김 * * 는 피고인과 작업자 김00 ( 아이디 0000000 ) 를 중개하고, 김00은 의뢰 내용에 따라 ' 00000 0000의 0000에 관한 연구 - 000 00000 0000 인식을 중심으로 ' 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09. 12월경 00대학교 00캠퍼스 000000 대학원에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위 논문을 제출하고, 2010. 2월경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 * *, 김00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위 논문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위 대학원의 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00의 일부 진술기재

1. 김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일반 ) - 확인자료 첨부

1. 수사보고 ( 일반 ) - 심사논문과 김00의 작업본 비교등

1. 수사보고 ( 일반 ) - 김00 압수파일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판사

판사 류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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