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6941 위치정보의 보호 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
망침해등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 김00 ( 000000 - 0000000 ) , 기타사업
주거 고양
등록기준지 전주시
2 . 박00 ( 000000 - 0000000 ) , 기타사업
주거 고양시
등록기준지 강원
검사
김정헌 ( 기소 ) , 이건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인태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3 . 1 . 25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증 제2 , 14 내지 32호를 피고인 김00으로부터 , 압수된 증 제3 내지 7 , 12호를
피고인 박00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박00은 2010년 상반기부터 2010 . 11 . 중순경까지 서울 00구 00동 000 - 0 00
타운 000호 소재 ' 검찰출신000 ' 상호의 불법심부름센터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고 , 2010 .
11 . 중순경부터 2011 . 10 . 20 . 경까지는 고양시 000구 00동 000 000타워 0동 000호에
서 , 2011 . 10 . 20 . 경부터 2011 . 12 . 27 . 경까지는 고양시 000구 00동 000 - 0 00프라자
000호에서 ' 000 코리아 ' 상호의 불법 심부름센터를 피고인 김00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
한 자이다 .
피고인 김00은 2010년 상반기부터 2010 . 11 . 중순경까지 위 ' 검찰출신000 ' 상호의 불
법 심부름센터에서 조사 2팀장으로 피고인 박00과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고 , 2010 .
11 . 중순경부터 2011 . 12 . 27 . 경까지 친구인 피고인 박00과 함께 위 ' 000 코리아 ' 상호
의 불법 심부름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자
이다 .
김 * * 은 2011 . 4 . 10 . 경부터 2011 . 12 . 27 . 경까지 위 ' 000 코리아 ' 의 팀장으로 근무하
여 온 자이고 , 김 + + 는 2011 . 5 . 3 . 경부터 2011 . 12 . 27 . 경까지 위 ' 000 코리아 ' 의 주임
으로 일을 하여 온 자이다 . 한편 , 이00 ( 별건 재판 확정 ) 는 2009 . 6 . 경부터 2011 . 11 .
19 . 경까지 일정한 사무실을 두지 않고 불특정 PC방을 근거지로 하여 속칭 심부름센터
를 업으로 운영하면서 타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이고 , 김 # # ( 별건 재판 확정 ) 은 2010 . 초순경부터 2011 . 11 . 15 . 경까지 서울 00구 00
동 00 - 00 000호 소재 ' 00 ' 상호의 심부름센터를 업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의뢰받은 타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00에게 조회의뢰하고 , 이00로부터 이를
회신 받아 다시 의뢰자들에게 제공하는 자이다 .
피고인들은 위 ' 000 코리아 ' 상호의 불법 심부름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심
부름 업체 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 : / / 000korea . com ' 를 통하여 위 심부름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을 모집 상담하고 , 재정 및 직원을 총
괄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 김 * * 및 김 + + 는 위 심부름업체의 팀장과 주임으로 근무하면
서 인터넷 블로그 등을 유지 · 관리하고 피의뢰자들에 대한 현장 미행을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 김 * * 15 , 김 + + , 이00 , 김 # # 등과 상호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위치정보 및 가입자 정보 등을 조회하여 이를 타인에
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
1 .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들은 2011 . 9 . 26 . 11 : 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자로부터
010 - 0000 - 0000 ' 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조회를 의뢰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의뢰비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범죄계좌인 임00 ( 피고인 박00의 숙모 )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 000000 - 00 - 000000 ) 로 50만 원 상당을 송금받고 , 그 무렵 김 # # 이 사용하는 범죄계좌
인 손00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 ( 0000 - 000 - 000000 ) 로 의뢰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뒤 , 김 # # 에게 위 핸드폰 전화번호에 대한 위치정보를 의뢰하였다 .
그 후 김 # # 은 이00을 통하여 ' 010 - 0000 - 0000 ' 에 대한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2011 .
9 . 26 . 12 : 48경 피고인들에게 ' 010 - 0000 - 0000 ( 000000 - 0 ) , 부산 00구 00동 000 - 0 00코
아텔 부근입니다 ' 라는 내용으로 위치정보를 E - mail로 제공하고 ,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위치 정보를 성명불상의 의뢰자에게 제공하였다 .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김 # # , 이00 , 김 * * , 김 + + 와 공모하여 2011 . 8 . 17 . 경부터 2011 .
11 . 7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
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1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들은 2010 . 6 . 경 서울 00구 00동 000 - 0 00타운 000호 소재 ' 검찰출신000 ' 상
호의 불법 심부름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김00가 자신의 친누나를 찾기
위해 위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받으며 , 사무실 내 컴퓨터에 로젠택배의 배송내역조
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 택배업무에 한하여 이용하게 되어 있는 자신의 아이디 ( ID )
' 00000000 ' 와 비밀번호 ' 0000 ' 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후 , 택배업무가 아닌 친누나 김
00의 주소를 찾을 목적으로 김00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로젠택배 물품 배
송지 주소를 조회하여 그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 김00의 로젠택배 배
송내역조회 프로그램 아이디 ( ID ) 와 비밀번호를 암기하였다 .
그 후 피고인들은 김 * * , 김 + + 와 함께 2011 . 3 . 경부터 2011 . 여름경까지 자신들이 운
영하는 고양시 000구 00동 000 000타워 0동 000호 소재 ' 000 코리아 ' 사무실 내에서
로젠택배 배송내역 프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한 다음 김00의 아이디
( ID )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젠택배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 고객배송내역을 열람
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의뢰대상자들의 주소를 알아내어 이를 불상의 의뢰인들에게 제
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 * * , 김 + + 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
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
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들은 2011 . 11 . 4 . 12 : 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자로부터 피고인
들이 사용하는 임00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 000000 - 00 - 000000 ) 로 금액 미상의 의
뢰금을 받으면서 ' 010 - 0000 - 0000 ' 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
그 무렵 성명불상의 통신자료 조회책과 연결된 김 # # 에게 위 핸드폰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다 .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 : 02경 김 # # 으로부터 ' 010 - 0000 - 0000 박00 ( 000000
0000000 / 0000000 ) ' 이란 내용으로 위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 같은 날
14 : 19경 김 # # 이 사용하는 손00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 000000 - 00 - 000000 ) 로 23만
원을 송금한 뒤 , 위 휴대전화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위 성명불상의 의뢰자에게 전달하
였다 .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김 * * , 김 + + 와 공모하여 2010 . 12 . 2 . 경부터 2011 . 12 . 21 . 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
4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
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의 대표이거나 , 직원이 아님에도
인터넷 사이트 ' http : / / 000korea . com ' 을 개설하여 놓고 , ' 기업조사 , 가정문제 , VIP 특별
위임조사 , 디지털조사 , 해외조사 , 각종감식 , 역할대행 , 신변보호 , 고의 교통사고 사기사
건 , 산재보험 사기사건 , 사람 찾기 , 해외도피사범 수배자 기소중지자 찾기 '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을 상대로 ' 무허가 '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키로 마음
먹었다 .
피고인들은 2011 . 11 . 18 . 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 000 코리아 ' 사무실 내에서 의뢰
자인 한00으로부터 " 한00 남편의 불륜관계 뒷조사를 2주간해 달라 " 는 부탁을 받고 , 그
대가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범죄계좌인 박00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
( 000 - 0000 - 0000 - 00 ) 로 24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의뢰자의 의뢰사항대로 ' 한00 남편의
사생활 '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었다 .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김 * * , 김 + + 와 공모하여 2011 . 5 . 13 . 경부터 2011 . 12 . 20 . 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의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
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 * * , 김 + + , 김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별건 피의자 김 # # 피의자신문조서 ( 3회 ) 사본
1 .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수사보고 ( 피의자 김00 사용 일부 범죄계좌 거래내역 첨부 분석 ) , 수사보고 ( 피의자와
공범 김 # # 간 통화내역 ) , 수사보고 ( 위치정보조회 범죄사실 특정 ) , 수사보고 ( 로젠택배
및 사이트체커 조회화면 ) , 수사보고 ( 소지하고 있던 노트 등 사본 첨부 ) , 수사보고 ( 피
의자 핸드폰 010 - 0000 - 0000 저장된 사진 출력 ) , 수사보고 ( 임00 , 윤00 다음 등 사이
트 접속 메일 첨부 관련 ) , 수사보고 ( 피의자 책상 위에 있던 포스트잇 첨부 ) , 수사보고
( 민간조사업무 위임계약서 첨부 관련 ) , 수사보고 ( 김00 010 - 0000 - 0000 핸드폰 문자내
역 및 주소록 발췌 관련 ) , 수사보고 ( 피의자 운영 업체 000코리아 홈페이지 발췌 ) , 수
사보고 ( 피의자 박00 , 김00 휴대폰 전화번호 발췌 ) , 수사보고 ( 위치정보조회 범죄사실
5번 특정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 제15조 제1
항 , 형법 제30조 ( 위치정보 수집 · 제공 , 징역형 선택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 제28조의2 제2항 , 형법 제30조 ( 누설된 개인정보 제공받
음 , 징역형 선택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
호 , 제4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정보통신망 침해 , 징역형 선택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 제40조 제4호 , 형법 제30조 ( 사생활 등 조사업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 몰수
○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당기간에 걸쳐 개인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의뢰인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 이러한 범행으로 많은 양의 개인 생활
관련 정보와 개인의 비밀이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
하나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은 정식으로 사업
자등록을 하였고 본인 또는 친지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범행
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완형
주석
1 )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 제1호 ,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
면서 그 죄명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으로 기소하였으나 , 위 적용법조에 대한 죄명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