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258 (2008.04.1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부3975 (2006.10.02)
제목
공동 사업자가 아닌 단순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개인사업체의 운영에 있어 자금관리는 통상 사업주가 직접관리 및 사업체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을 미루어 볼때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10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4. 25. 원고에 대하여, 고철도매업체인 ○○ ○○○구 ○○동 99-8 소재 '○○○○'(이하 '○○○○'라고 한다)와 같은 동 99-6 소재 '○○○○'(이하 '○○○○'라고 한다)의 공동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수입액을 줄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6. 11.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5. 9.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0. 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고
○○○○와 ○○○○(이하 '이 사건 각 사업체'라고 한다)는 김○○이 단독으로 혹은 양○○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업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경리업무를 맡아 예금계좌들을 관리해 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월 15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약 2,600여 회에 걸쳐 거래처에 대한 자금이체와 입ㆍ출금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2억 원 및 10억 원 이상의 돈을 이체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의 공동사업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7,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6, 을 제18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2 내지 6, 8, 9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사업자등록상, ○○○○는 김○○을 대표자로 하여 2002. 7. 1.부터 2003. 12. 31.까지 고철도매업을 하였고, ○○○○는 조○○을 대표자로 하여 2003. 11. 12.부터 2005. 4. 30.까지 고철도매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은 ○○○○에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그 운영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다.
⑵ ○○○○의 매출액을 포함한 운영자금은 김○○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입ㆍ출금하여 관리되었고, ○○○○의 운영자금은 조○○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및 ○○은행 예금계좌에서 입ㆍ출금하여 관리되었다.
⑶ 원고는 위 각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과 사이에 고철의 매입ㆍ매출대금을 이체하거나 받고, 자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위 각 예금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는데, 위 각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들로 총 27억여 원의 돈이 이체되었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들에서도 위 각 예금계좌로 상당액의 돈이 이체되었다.
⑷ 김○○은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내용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6억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5. 12. 23. 제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고합91호)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7억 원의 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받고, 2006. 5. 4.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6노10호)에서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7억 원의 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⑸ 김○○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하여 수영세무서의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바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양○○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⑹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 외의 고철도매업체로, 1999. 7. 1.경부터 2000. 1. 22.경까지 ○○ ○○구 ○○동 553-4에서 '○○○○'(이하 '구 ○○○○'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2000. 11. 25.경부터 2001. 12. 31.경까지는 같은 구 ○○동 513에서 김○○과 공동으로 '○○○○○'(이하 '○○○○○'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2002. 10. 21.경부터 2004. 4. 6.경까지는 ○○시 ○○면 ○○리 1287-16에서 '○○○○○'(이하 '○○○○○'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의 종업원이었던 박○○, 유○○ 등은 ○○○○에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와 ○○○○의 거래처들 중 ○○○○○이나 ○○○○○과 공통되는 거래처들도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상당수 있다.
⑺ ○○○○와 ○○○○○의 2002년도 12월분 전화요금은 모두 ○○○○의 경비로 계상되었다.
⑻ 원고가 2002. 10. 18.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위 사업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전화번호가 ○○○○의 사업체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⑴ 연대납세의무 규정의 취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등 참조).
⑵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개인사업체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관리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사업기간 동안 예금계좌들을 통하여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금계좌들로부터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들로 총 27억여 원이나 되는 거액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예금계좌들을 도맡아 관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김○○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매출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및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신판청구의 각 단계에서는,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사업자인 김○○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담보로 그 예금계좌들을 관리하면서 김○○의 지시에 따라 이체 및 입ㆍ출금 등의 경리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 또는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김○○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사업체에 양○○이 고철매매를 중개하여 주는 등으로 운영에 관여하면서 고철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의 동의 아래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에게 그 예금계좌들의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 이에 자신은 양○○ 또는 김○○의 지시에 따라 예금계좌의 관리사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월 15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이나 주장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이러한 이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예금계좌들을 도맡아 관리하면서 총 27억여 원의 거액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기까지 한 사정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월 15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금융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에다가, 원고가 운영한 ○○○○○ 및 ○○○○○의 종업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사업체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각 사업체의 거래처들 중에서도 ○○○○이나 ○○○○○과 공통되는 거래처들이 상당수 있는 점, 원고가 작성한 ○○○○○ 사업장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원고의 전화번호 란에 ○○○○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의 전화요금이 ○○○○의 경비로 처리된 바 있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자금관리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김○○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27, 을 제10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2 내지 6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양○○의 증언,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8 내지 2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