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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3.12.선고 2008고정10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08고정10 명예훼손

피고인

김OO(000000-0000000), 부동산업

주거 목포시 O0동

등록기준지 목포시 00동

검사

최원석

변호인

변호사윤OO(국선)

판결선고

2008. 3.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경 피해자 김00과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 소유의 목 포시 00동 000-0에 있는 지상 6층 건물 내 00사우나를 2007. 3. 1.경부터 2008. 3. 1.경까지 임차하기로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위 임 대차 계약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후, 2007. 3. 1.경부터 피고인의 직원 김00 명의로 위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전기료 및 수도료 미납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대한 단전 및 단 수 조치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30.경 목포시 00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국 0000실에서 '2007. 3월분 수도료는... 00사우나 업주 김00이 사용하지 않은 수도료이며, 건물주인 (주)00 대표 김00에게... 금 일천만원을 송금하였으나(3월 수도료 580만원, 3월 전기 세 220만원, 월세 200만원), 건물주의 불법행위로 수도세 및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아 상기와 같이 정수처분 및 단전예고 통지를 당하였다... 3월분 전기세 3,405,980원 중 00사우나 업주 김00 부담액 220만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으나 건물주 불법행위로 납부하지 않아 전기단전 통보가 왔다...'는 취지의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직원인 추00으로 하여금 피고인 이 00사우나를 임차하고 있는 피해자 김00 소유의 00사우나 건물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00 의류점 업주 등 업주 6명에게 인쇄물을 나누어 주어 위 김00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판단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 2.경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지급액 약 5억 2,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 또는 임차한 후 , 특약조건에 따라 같은 해 3. 한달 동안 00사우나를 운영 하였는데 그 순이익이 예상보다 적었고, 한편 김00은 이 사건 건물에 단일 부과되는 수도세, 전기세를 다른 입점 업주들로부터 일정액을 수금하여 이를 일괄 납부하여 왔 는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된 피고인이 2007. 4. 2. 김00에게 지급한 3 월분 전기수도세 및 월세 1,000만원을 김00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였 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6. 경 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하 였던 2억 3,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7. 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07. 4. 24. 경 목포시장 상하수도행정과로부터 수도세 2개월(2006년 11월분, 2007년 3월분) 체납으로 2007. 4. 30. 정수처분될 예정이며, 한국전력공사 목포지점으로부터 전기세 3개월(2007 년 2월 내지 4월) 체납으로 2007. 5. 7. 단전조치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7. 4. 말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건물 입점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유인물은 2007. 4. 현재 00사우나 건물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김00에게 지급한 전기수도료 명목의 돈이 용도에 따라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자신이 입점주들로부터 전기수도료를 거두어 납부함으로써 정수처분 , 단수조치, 사우나(헬쓰장) 회원의 집단 탈퇴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우선 기재내용 자체로 볼 때 김00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훼 손하였다고 볼 만한 표현을 찾을 수 없고, 가사 위 유인물의 배포로 인하여 김00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권리 · 의무를 실행 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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