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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누5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5.10.1.(761),1249]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부가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직접 건축분양하면서 편의상 건축허가. 등기등을 자명의로 한 경우, 그 대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부가 연립주택을 직접 건축분양하면서 편의상 그 건축허가와 등기 및 분양계약 명의만을 자에게 신탁한 것이라면 자가 부로부터 그 대지를 증여받아 위 연립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은 1982.1.1 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소급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자가 위 대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추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은 원고 1이 ○○대학교 △△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1976.8.31)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원고 2가 군복무를 마친 후 직업없이 놀고 있을 때인 1978.9.경, 원고들의 건축설계기능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이 사건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기로 하여, 원고 1로 하여금 건축설계를 하게 하고, 원고 2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하되, 그 비용 및 자재는 같은 소외인이 지급하거나 그의 계산과 책임으로 조달하여 위 연립주택 18세대분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한 대금도 같은 소외인이 수입한 사실, 그런데 당시 위 소외인은 농업연구관(3급 갑 공무원)으로서 □□시험장 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관계로, 건축편의상 위 연립주택의 건축허가 명의를 그의 아들인 원고들의 이름으로 하였고 그에 맞추어 위 연립주택 준공후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분양계약의 매도인 명의도 모두 원고들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으며, 위 연립주택의 건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세까지도 원고들의 명의로 신고 납부하게 되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상에 위 연립주택을 직접 건축분양하면서, 편의상 그 건축허가와 등기 및 분양 계약명의만을 원고들에 신탁하였던 것이지, 원고들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아 위 연립주택을 건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실질상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부칙에 의하면, 위 법조는 1982.1.1.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조를 이 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소외인이 원고들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원고들 명의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게 되었음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증여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대법원판사 이회창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원판사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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