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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9. 21. 선고 2017구합59758 판결
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2016-부가-108(2016.12.14)

제목

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의 영업아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과세용역에 해당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시행령 제2조용어의정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9. 07

판결선고

2017. 0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x,xxx,xxx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x,xxx,xxx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0. 서울 00구 0053길 11, 00동 00빌2 00호(00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이 속한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xxxx. x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xxxx. xx. x.x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 및 관리 위탁기간은 xxxx. xx. x.부터 xxxx. xx. x.까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고, 1년분 임대료는 총공급가액의 x.x%로 하며, aaa이 전대권한 및 전대차임 수령 권한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 및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용역을 '이 사건 임대용역'이라 한다).

나. aaa은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투숙객들에게 전대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위 계약에의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이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xxxx. xx. x. 원고에 대하여 개업일자를 xxxx. xx. x. 업종을 부동산업, 임대업 및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xxxx. xx. x.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3년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xxxx. xx. xx.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12.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받은 바 없고, aaa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계약에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분양받아 주택임을 전제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 용도로 임대를 준 사실도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용역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예측가능성 및 기대가능성을 저버린 것이고, aaa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도 원고에게 그러한 신뢰를 준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지하 x층, 지상 xx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인 식당,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이있고, 지상 3층부터 지상 xx층까지는 객실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객실의 용도는 아파트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는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가구, 침대와 이에 부속하는 침구 및 주방, 욕실용품 등의 생활비품이 구비되어 있다.

2) aaa은 2007. 11. 26.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업을 주 업종으로, 음식 경양식, 서비스 여행알선업, 부동산 건물관리, 서비스 주차관리 등을 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aaa xxx이라는 상호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에게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aaa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투숙객에게 투숙에 필요한 침구와 가구, 세탁, 청소 등 각종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숙객이 이 사건 건물내에 있는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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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임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서

목적 부동산 : 이 사건 부동산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aaa(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위 목적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① 위 목적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위탁기간은 xxxx. xx. x.x.부터 xxxx. xx. x.x.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임대성과 및 시세 등을 감안하여 1년분 임대료 금액을 매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임대료 결정 및 지급) ① 1년분 임대료는 00동 00빌2 공급계약서상 총공급가액의 x.x%(제세공과금 미공제 기준)로 확정하여 분기별로 총 4회로 나누어 매 분기 직전까지 을이 갑에게 선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전대권한 및 전대차임 수령 권한을 갖는다.

③ 을이 갑에게 선지급한 임대료 금액과 을의 운용으로 얻은 전대수입의 차액은 갑, 을 상호간에 정산하지 않고 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세공과금 및 제비용의 부담) 위 목적 부동산의 소유 및 임대 등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제세공과금과 건물 관리규약에 의거 소유자에 부과되는 특별수선적립금 및 공동시설비, 화재보험료 등 제비용의 납입은 갑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단, 특별수선적립금, 공동시설비, 화재보험료의 미납세대의 경우 제2조 제1항의 임대료에서 직접 공제한다.

(이하 생략)

5) 피고는 xx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aaa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aaa이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함을 전제로 aaa에 대하여 임차료 지급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에 대한 손금 부인을 하였다.

6)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임대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2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하나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범위를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의 임대'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한 주택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의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2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소비자에게 위 부동산을 다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aaa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숙객에게 투숙에 필요한 침구와 가구 및 세탁, 청소 등의 각종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투숙객들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어 aaa의 사업형태는 주택의 임대업이라기보다는 숙박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aaa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국내 최초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고, 특급호텔의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점도 기재한 점, ④ aaa이 투숙객들로부터 받는 대가에는 각 객실의 이용요금뿐 아니라 내부 집기 및 가전과 가구의 사용료, 피트니스센터, 세탁 및 청소 등 편의시설의 사용대가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상시주거용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임대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대가능성, 예측가능성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으로 판단되는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과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기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고의・과실이 없었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신의성실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758 판결 등 참

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과세관청이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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