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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2017누78423 판결
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제목

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의 영업아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과세용역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누784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758 (2017.09.21)

변론종결

2018.04.02

판결선고

2018.05.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1,313,8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3,28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3,95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9,24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2,77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0,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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