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사건
2016가단114883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아래 표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BB세무서장은 2010. 10. XX. 원고에게 법인세 11,XXX,XXX원 및 부가가치세 92,XXX,XXX원 합계 104,XXX,XXX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BB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BB세무서장은 2010. 11. XX.경 2010. 11. 30.을 납기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XXX,XXX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XXX,XXX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20,XXX,XXX원 합계 113,XXX,XXX원 및 이에 따른 가산세 44,XXX,XXX원을 부과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BB세무서장은 2010. 11. XX.부터 2016. 6. XX.까지 원고 및 원고의 2차납세의무자 CCC, EDD, EEE로부터 부가가치세 113,XXX,XXX원 및 가산세 44,XXX,XXX원 합계 157,XXX,XXX원을 납부받거나 징수하였다.
라. BB세무서장은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FFF을 무거래 매출・매입계산서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원고 및 FFF은 2011. 8. XX.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GG의 대표자 겸 FFF의 남편인 JJJ은 2011. XX. XX. OO지방법원 201X고단XXXX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OO지방법원 201X노XXXX호로 항소되었으나 항소기각되어 2011. XX. XX.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가공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임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금액상당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2)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주식회사 GG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응하는 실질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밝힐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BB세무서장은 2010. XX. XX.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FFF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GG의 대표이사인 JJJ은 부부 사이이다.
② 원고는 2010. XX. XX. BB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BB세무서장에게 적극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③ FFF은 세무서와 경찰에서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JJJ은 법정에서 '세무서로부터 계속 부인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BB세무서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가공 거래임을 인정하였다.
④ 원고와 FFF은 2011. XX. XX.에 이르러서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JJJ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을 포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1. XX. XX.경에 이르러서야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모두 납부하거나 징수되었다. 더욱이 원고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JJJ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 세금이 납부되기도 하였다.
⑥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법원의 무죄 판결은 허위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