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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4. 05. 선고 2018구합55630 판결
원고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2695(2017.11.28)

제목

원고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직접거래를 입증할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제출한 인보이스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점, 인보이스상 물품대금 총액이 외국환 거래계산서 기재금액과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2. 27

판결선고

2018. 04.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x,xxx,xxx원(가산세포함), 2013년 제2기분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분 x,xxx,xxx원(가산세포함), 2014년 제2기분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분 xx,xxx,xxx원(가산세포함), 2015년 제2기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귀속

합계

일반과세

과세표준

영세율 과세표준

소계

세금계산서

기타

2013/1기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x

2013/2기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x

2014/1기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2014/2기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x

2015/1기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

-

xxx,xxx,xxx

2015/2기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

x,xxx,xxx,xxx

합 계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

x,xxx,xxx,xxx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6. 9. 21.부터 2016. 10. 27.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영세율(기타분) 매출로 신고한 합계 x,xxx,xxx,xxx원 중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중국 소재 BBB의료기기유한공사(이하 'BBB'이라 한다) 외 1개 업체에 대한 합계 20건의 매출거래(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와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인도네시아 소재 CC클리닉 외 5개 업체에 대한 합계 34건의 매출거래(이하 '쟁점2거래'라 한다)를 국내거래로 보아 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영세율(기타분) 신고 과세표준 및 부인금액 내역(집계)

과세기간

당초 신고 요약

세무조사 결과 분석

당초신고

부인금액계

영세율부인

신고 시인

(영세율기타분)

쟁점 1거래

쟁점 2거래

영세율 인정

합계

65

x,xxx,xxx,xxx

54

x,xxx,xxx,xxx

20

x,xxx,xxx,xxx

34

xxx,xxx,xxx

11

xxx,xxx,xxx

2013/1기

10

xx,xxx,xxx

10

xx,xxx,xxx

0

0

10

xx,xxx,xxx

0

0

2013/2기

3

xx,xxx,xxx

3

xx,xxx,xxx

0

0

3

xx,xxx,xxx

0

0

2014/1기

13

xx,xxx,xxx

13

xx,xxx,xxx

0

0

13

xx,xxx,xxx

0

0

2014/2기

5

xx,xxx,xxx

5

xx,xxx,xxx

0

0

5

xx,xxx,xxx

0

0

2015/1기

9

xxx,xxx,xxx

5

xxx,xxx,xxx

3

xxx,xxx,xxx

2

xxx,xxx

4

xxx,xxx,xxx

2015/2기

25

x,xxx,xxx,xxx

18

x,xxx,xxx,xxx

17

x,xxx,xxx,xxx

1

x,xxx,xxx

7

xxx,xxx,xxx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쟁점1, 2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2013년 제1기분 x,xxx,xxx원, 2013년 제2기분 x,xxx,xxx원, 2014년 제1기분 x,xxx,xxx원, 2014년 제2기분 x,xxx,xxx원, 2015년 제1기분 xx,xxx,xxx원, 2015년 제2기분 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① 쟁점1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쟁점2거래는 거래대가가 원화로 입금되었으므로 일반세율 적용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② 쟁점1, 2거래와 관련한 신고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100/110을 적용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③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28. 원고의 ②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7. 12. 1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최종 감액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국은 정상적인 수입통관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원고와 BBB은 쟁점1거래와 관련하여 중국의 운송업체가 국내에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BBB이 지정한 중국 운송업체의 의뢰를 받은 국내 운송업체에 물품을 인도하여 위 물품이 최종적으로 중국의 BBB에게 도착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수입면장 등 통관서류가 없고 원고의 물품을 인도받은 국내 사업자가 불분명하여 물품이 해외로 반출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쟁점1거래에 대한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제1호), '중개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제2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5호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자가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②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들고 있다.

2)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ㆍ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3) 갑 제5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1거래를 통하여 BBB 등에게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1거래에 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1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 주장하는 BB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직접 거래를 입증할 처분문서나 수출통관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입증자료로 BBB에게 자신이 스스로 발행한 인보이스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나) 더욱이, 위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대금 총액은 원고가 물품대금으로 송금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외화입금계좌의 사본, 외국환 거래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송금인 또한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 주장하는 BBB이 아닌 전혀 다른 업체이다.

다) 원고는 BBB이 아닌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쟁점1거래 해당 재화를 인도하였다는 증거로 국내 퀵서비스업체가 발생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 등에는 대상물품과 그 물품을 인수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국내의 다른 업체에게 전달된 물품의 수량 및 그 중 BBB에게 실제로 전달된 물품의 수량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없다.

라) 원고가 제출한 BBB 작성 물품인수확인서의 번역본에는 '원고가 작성한 개별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을 모두 인수하였고 송금 대리업체를 통해 대금을 나누어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된 여러 사정 및 위 물품인수확인서는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던 2016. 10.경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품인수확인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4) 쟁점2거래와 관련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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