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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2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61]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주택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가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용역’의 의미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한 주택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의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 ,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호 등에서 ‘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으로부터는 지출증빙서류를 발급받기 곤란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가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에 관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는 등으로 그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주택’과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의 ‘주택’을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가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용역’이란 단순한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용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하나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범위를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의 임대’로 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참조). 그리고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한 주택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의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다시 투숙객들에게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7일 이하의 일회성 투숙객의 비율이 가장 높고 나머지 투숙객들도 그 사용기간이 대부분 1년 미만이고, ② 원고가 장·단기 투숙객 모두에게 투숙에 필요한 침구와 가구 및 세탁, 청소 등 각종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장기투숙객의 경우 침구 및 수건 등 목욕용품 교체, 세탁 등의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을 받고 제공한다), 장·단기 투숙객 모두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리셉션 데스크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 원고의 사업형태는 주택의 임대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숙박업에 가까우며, ③ 원고가 투숙객들로부터 받는 대가에는 각 객실의 이용요금뿐 아니라 내부 집기 및 가전과 가구의 사용료,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주차, 세탁 및 청소 등 편의시설의 사용대가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상시주거용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임대료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용역의 범위나 주택을 임차하여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공급받는 임대용역의 성질을 판별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은 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하여 지출증명서류를 받아서 보관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 의 재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는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면제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 ,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호 등에서 ‘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으로부터는 지출증빙서류를 발급받기 곤란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가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에 관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는 등으로 그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주택’과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의 ‘주택’을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가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용역’이란 단순한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용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가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주택임대용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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