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구단259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거부처분취소
원고
김○○
OO시 OO동 ○○○ ○○아파트 OOO동 OOO호
피고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이정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춘석
변론종결
2007. 5. 8.
판결선고
2007. 6. 12.
주문
1. 피고가 200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 2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06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를 하였다.
(1) 면허대수 : 21대(우선면허 11대, 일반면허 10대)
(2) 면허방법 : 면허신청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면허한다. 위 규칙에 의하면 우선면허와 일반면허로 구분하여 배정대수의 50%씩 면허 처분을 하고, 그 중 우선면허 대상자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부터 기산하여 주민등록표상 창원시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창원시 동일택시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부터 기산하여 주민등록표상 창원시 관내에서 7년 이상 거주하고 마산시 동일택시 업체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일반면허 대상자로 한다. 일반면허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별표 1의 우선순위 및 등급에 따라
면허하며 같은 순위의 같은 등급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무사고 운전자, 장기근속자, 주민등록표상 연장자의 순으로 면허한다.
(3) 위 별표 1의 면허발급 순위 가운데 제1순위 중 가, 나, 다 등급가등급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나등급 :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다등급 : 사업용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단 버스(시내·시외)는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나. 위 공고에 따라 원고를 비롯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57명의 택시, 버스 및 화물차 운전자들이 면허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화물차 운전자로서 무사고운전경력기간 이 20년 6월 4일로 면허발급 제1순위 중 다등급에 속한다며 일반면허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6. 6. 22. 일반면허에 관하여 택시운전경력자로서 16년 11월 8일 내지 15년 11월 12일의 무사고운전경력을 가진 이OO 등 10명(모두 1순위 가등급)을 200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원고에 대해서는 일반면허 34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규칙의 면허발급 순위에 관한 규정은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에 비해 택시운전경력자만을 일방적으로 우대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통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규칙 별표 1에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자에게 택시 운전경력자에 비하여 보다 장기간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요구하는 정도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의 택시운전경력의 유용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재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매년 개인택시 증차대수는 10여 대 수준인데 비해 창원·마산 지역에서 면허발급 제1순위 가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매년 400여명에 이르러 위 규칙에 따를 경우 버스 등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에게는 사실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점, 택시 운전경력자들에 대해서 전체 면허대수의 50%를 따로 배정하여 우선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일반면허 발급에서까지 우선권을 주는 것은 택시운전경력자와 다른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간에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이 택시 운전에 비해 무사고 운전경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든가 그 운전자들이 지역 사정에 밝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및 이 사건 신규면허 당시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면허를 받은 사람들보다 4 내지 5년 이상 길어 제1순위의 가, 나, 다등급간의 차이를 없앨 경우 원고가 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도 일정한 조건 하에 최우선 순위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비해 택시운전경력자만 일방적으로 우대한 위 규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곽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