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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5.30. 선고 2013구합2400 판결
개인택시신규면허미인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2400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춘천시장

변론종결

2014. 5. 2.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제정한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용달화물', '㈜대건'란 기재 근무처에서 택시가 아닌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및 개인택시 대리운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결과, 원고의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은 14년 24일로 이는 7위 안에 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미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면서 개인택시 대리운전경력을 제외하였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는 데 있어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에 개인택시 대리운전경력을 제외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원고는 7년 이상의 개인택시 대리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가 위 대리운전경력을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총 21년 이상의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자로서 2013년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규로 발급받은 7명 중 1위에 해당하여 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하여 행정청은 관할 구역 내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비롯한 전체적인 운송 수요와 공급,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장·단기 수급계획, 다른 운송사업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신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행정청이 운전자의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요건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피고가 개인택시 대리운전경력을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에서 전부 제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개인택시 대리운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위와 같은 경우 해당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 전하게 하려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를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2) 관할 관청은 신고된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리운전 자격을 심사한 후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신고된 대리운전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확인을 거쳐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운전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원고 역시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를 거쳐 1993. 7.경부터 1993. 10.경까지 및 1997. 7.경부터 2005. 5.경까지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한 사실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이처럼 개인택시 대리운전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관할 관청의 사전 신고를 통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운전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무사고 여부는 객관적인 교통사고 내역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이는 개인택시 대리운전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택시 대리운전과 법인택시 운전의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5) 피고는, 법인택시 운전경력은 회사에 비치된 근무관계 서류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실제 승무현황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확인·산정됨에 비하여 개인택시 대리운전은 고용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근무관계 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 대리운전자의 실제 승무일수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확인·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에 개인택시 대리운전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택시 대리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확인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인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운전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을 개인택시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법인택시에 비하여 통상적으로 오랜 기간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대리운전의 경우 운전기간이 단속적인 측면이 있어 운전경력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택시 대리운전경력에서 확인되는 실제 운전기간을 별도로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무사고 운전경력에서 개인택시 대리운전경력을 전부 제외하는 것은 개인택시 대리운전과 법인택시 대리운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5) 나아가 이 사건 규정 별표 1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면허 발급 우선 순위 중 1순위 가항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1순위 나항은 '관내 택시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개인택시 대리운전 15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 제9조에 의하면, 별표 1의 1순위 나항에서 개인택시 대리운전의 무사고 경력을 택시경력으로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1순위 나항에 대해서만 개인택시 운전경력을 무사고 운전경력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원고와 같이 1순위 가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하여는 개인택시 대리운전경력을 무사고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별표 1의 1순위 가항에서 규정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개인택시 대리운전경력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성수

판사 이희경

판사 이소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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