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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6. 12. 선고 2007누3440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수를 할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대한 개인택시운송면허 할당비율은 5%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총량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새로 공급되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는 2005년에 10대, 2006년에 4대, 2007년에 3대, 2008년에 3대, 2009년에 3대이어서, 위와 같은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운송면허의 대수를 제한하거나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그와 같은 시정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를 할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대한 개인택시운송면허 할당비율은 5%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총량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새로 공급되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는 2005년에 10대, 2006년에 4대, 2007년에 3대, 2008년에 3대, 2009년에 3대이어서, 위와 같은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를 할당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일)

피고, 항소인

동해시장

변론종결

2008. 5. 22.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는, 피고가 2003년에도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소송( 춘천지방법원 2003구합443 , 서울고등법원 2003누15289 , 대법원 2004두7856 )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의 날짜가 달라서 별개의 처분이므로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제1심이 “일부 차종의 운전경력자들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불합리가 있을 경우,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운송면허의 대수를 제한하거나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시정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를 할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대한 개인택시운송면허 할당비율은 5%이고, 동해시의 택시 총량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새로 공급되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는 2005년에 10대, 2006년에 4대, 2007년에 3대, 2008년에 3대, 2009년에 3대이어서, 위와 같은 5% 할당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는 1대도 할당되지 않게 되므로, 동해시의 지역실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할당 제도를 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는 아무리 장기간 무사고운전을 해도 이 사건 규정 [별표] 제1순위 가.항에 해당하는 택시 운전경력자보다 후순위가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는 방법은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를 할당하는 방법 외에도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택시 운전경력으로 환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유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동해시의 지역실정을 고려할 때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를 할당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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