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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8. 21. 선고 2013구합2136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사건

2013구합213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금속

피고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②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부터 2010. 10. 26.까지는 OO시 OO면 OO리 1072에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현재 소재지인 OO시 OO군 OO면 OO리에서 동파이프,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는 BB산업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김CC로부터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이하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합하여 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그런데, 금정세무서장은 BB산업 및 김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입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한 후 ,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0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각 증액(각 가산세 포함)하는 것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3.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14.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산업을 운영하는 김CC로부터 실제 고철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할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한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산업이 실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비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는 BB산업이 아닌 DD비철 등 타인으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받으면서 그 공급자가 BB산업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이에 반하는 증인 김CC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BB산업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김CC는 BB산업 이전에는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전혀 없는 데다가, 김CC는 BB산업의 임대차보증금을 비롯하여 사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모두 원고 대표이사나 그 처에게 빌려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김CC는 BB산업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BB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 야적장이나 고철계근대, 집게차 등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김CC는 과세관청의 실시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원 없이 혼자 BB산업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BB산업은 그 명의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총공급가액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김CC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당시 BB산업이 실제로 비철 등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매입처나 매입자금의 출처 등 실제로 정상적으로 비철을 매입하였더라면 쉽게 밝힐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BB산업의 매입처로 알려진 거래처들이 EE씨엔에이(김CC는 EE씨엔에이에서 2006. 8.까지 근무하였다)의 대표 백FF의 제안으로 BB산업을 거쳐 거래를 한 것일 뿐 김CC와 직접 거래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B산업이 운영기간동안 자신의 매입처로부터 비철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BB산업이 비철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BB산업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은 대량의 고철을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김CC는 위와 같이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김CC의 상고로 소송계속중이다).

" 라) 오히려, ① BB산업은 2009. 8. 7. 개업하였는데, BB산업은 원고가 2009. 3. 10.부터 2009. 8. 7.까지 공장 및 창고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장소를 그대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김CC는 BB산업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대표이사의 처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도 없었고,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②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서 원고 법인의 2010년도 거래명세서류 중 일부 매입관련 서류에서 물품입고 및 배송확인란에 김CC가 서명한 것이 발견되었고, BB산업의 사업용 계좌에서 매원 15일을 전후하여 김CC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매월 OOOO원의 돈이 이체되었던 점, ③ 김CC는 2010. 10. 25. BB산업을 폐업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0. 10. 26. 원고의 본점이 현재 소재지인 OO도 OO군 OO면으로 이전된 점, ④ 김CC는 BB산업의 폐업과 동시에 원고의 생산차장으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로부터 월 급여로 OOOO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김CC가 BB산업을 운영할 당시 BB산업의 사업용 계좌에서 김CC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매월 이체되던 돈과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김CC가 BB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BB산업을 소위자료상'으로 이용하고 실제로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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