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2354 (2012.09.06)
제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대표자는 10년 이상 비철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처음으로 비철을 구입하면서도 실제로 비철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41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서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5.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0.부터 중고 현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BBB이라는 상호의 업체(대표자 김CC) 로부터 2010. 4. 13.자 세금계산서 1매(세액 OOOO원)와 2010. 4. 16.자 세금계산서 1매(세액 OOOO원)를 교부받고(이하 위 세금계산서 2매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2012. 3. 2.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3. I.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위 매입세액 OOOO윈 에 가산세 OOOO원을 합한 OOOO원(= OOOO원 + OOOO원)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BBBBB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파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BBBB 측과 통화하여 그 소유의 비철임을 확인하였고, 비철을 싣고 온 BBBBB 직원의 명한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정상가격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설
1) 김CC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판결
가) 부산지방국세청이 2010. 9. 28.부터 2010. 10. 26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BBBBB의 사업장인 OO시 OO면 OO리 19-1에는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야적장이나 고칠 계근대,고철운반을 위한 집게차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이 전혀 없고, 주변에서도 BBBBB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나) BBBBB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한 매입분은 없다.
다) 원고 등이 BBBBB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대부분 송금 직후 전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이는 이른바 자료상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금융계좌추적 회피수법과 동일하다.
라) 부산지방법원은 2012. 2. 3.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김CC를 징역 3년 및 벌금 OOOO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18. 839(병합)}. 김CC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2. 7.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김CC를 징역 2년 빛 벌금 OOOO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2노7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0. 7. 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을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2. 1.경 EEEEE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김CC가 대표로 있는 BBBBB에서 EEEEEE에 고철을 공급 멘 사실이 없음에도 BBBBB에서 EEEEEE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금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포합하여 2010. 1. 27.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5장을 발급하였다.
2) 원고의 고철 매입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임GG은 1998년경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해왔는데, 2008.
10.경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받고, 위 세금계산서 수취액으로 OOOO원이 인정되어 해당 세액을 추징당하였다.
나) 원고는 NNNN 관계자 소개로 김CC를 알게 되었고, 며칠 후 BBBBB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름과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통화하던 중 구두로 계약하였다.
다) 2010. 4. 13. 상동 OOOkg, 2010. 4. 16. 하동 OOOkg을 싣은 차량이 도착 하차 원고는 위 비철들을 개근하여 매입하였고, 위 차량의 운전자는 현장에서 BBBBB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날인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을 수기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원고는 각 매입 일자에 해당 매입 급액을 BBBB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매입 괴정에서 BBBBB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사기 등과 서로 일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EEEEE을 운영하는 김DD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였음에도 BBBBB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나) 갑 제5호 내지 8호증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의 대표자인 임GG은 1998년 경부터 10년 이상 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조사받고 세금을 추징받은 적도 있는 등 비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BBBBB이라는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처음으로 비철을 구입하면서도 BBBBB이 실제로 비철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③ 원고는 김CC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BBBBB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와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BBBBB의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④ 비철은 고가의 폐자원으로 중・소규모 수집상에 의해 1차로 수집되었다가 다시 대규모 수집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되고 있어,원고와 같은 고철 도・소매 업체는 현실적으로 고철 매입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집할 필요성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