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정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에스금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432조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모아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원심판결 표 1 순번 4 내지 14 기재 거래에 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공급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 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증빙미수취 가산세’라 한다)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이 정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기타의 서류에 의해 비용지출이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허용되더라도, 일정 비율로 별도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 제158조 제1항 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를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시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2)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6년경 설립되어 동파이프 등 비철금속 제품을 제조·판매·수출하는 업체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동스크랩 등 원재료 매입비는 약 448억 원, 매출액은 약 587억 원에 이르는 사실, ② 원고는 위 기간 중에 원심판결 표 1 순번 1, 2, 3 기재 거래(이하 ‘이 사건 제1, 2, 3 거래’라 한다)를 포함하여 총 14회에 걸쳐 거래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9억 원 상당의 동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비철금속 임가공업체에 그 가공을 위탁한 사실, ③ 그런데 원고는 실제로 동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비철금속 임가공을 위탁한 거래업체(이하 ‘실거래업체’라 한다)가 아닌 모아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장을 받은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④ 이 사건 동스크랩 등 공급거래는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이 사건 제3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거래들은 원호금속 주식회사 등과의 거래로서 그 실거래업체가 모두 법인인 사실, ⑤ 또한 이 사건 제3 거래는 그 품목, 중량, 공급가액 등이 나머지 공급거래들과 유사한 사실, ⑥ 한편 비철금속의 임가공작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기계설비를 갖춘 공장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이 필요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사건 비철금속 거래 구조에서의 원고의 위치, 원고의 수년간 원재료 거래 실적과 이 사건 거래의 규모와 아울러, 이 사건 제1, 2, 3 거래 외의 나머지 공급거래들의 경우에 그 실거래업체가 모두 법인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그 거래시기가 근접하고 품목, 중량, 공급가액 등이 유사한 이 사건 제3 거래의 실거래업체 역시 원고가 평소 거래하여 온 거래업체들의 사업형태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단되며, 또한 이 사건 제1, 2 거래는 상당한 규모의 인적·물적 시설이 필요한 비철금속의 임가공 위탁거래인 사실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상 이 사건 제1, 2, 3 거래에 관한 실거래업체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달리 이 사건 제1, 2, 3 거래의 실거래업체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다면, 이 사건 제1, 2, 3 거래에 대하여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이 부분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