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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2016누21435 판결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있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일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3049 (2016.06.10)

제목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있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 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214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비에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법원 2016. 06. 10. 선고 2016두33049 판결

판결선고

2016. 0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80,3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0,39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162,868,7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② 2009년 귀속 법인세 155,270,630원의 부과처분 중 154,906,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법인세 28,138,340원의 부과처분 중 9,929,920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부터 2010. 10. 26.까지는 □□시 주촌면 □□리 1072에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현재 소재지인 경남 □□군 봉수면 □□리에서 동파이프,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모아○○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김○○로부터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28,621,270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고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김○○(모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따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80,38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0,39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868,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당금액에 대하여 적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2009년분 364,000원, 2010년분 18,208,4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3. 8.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3. 1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0. 16.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구분 2009. 2기 2010. 1기 2010. 2기 본세 1,820,000 700,000 90,342,100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금 가산세 364,000 140,000 18,068,420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82,000 70,000 9,286,210 납부불성실 가산세 568,386 180,390 18,321,377합계(십원 미만 버림) 2,934,380 1,090,390 136,018,100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던 부분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직권경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직권경정되고 남은 각 부과가치세 부과내역(이하 직권경정되고 남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아○○을 운영하는 김○○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3, 6,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 등은 모아○○이 아닌 □□비철금속, □□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엔에이 등이 원고에게 공급한 것임에도 원고가 마치 모아○○으로부터 위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각 세금계산서는 비철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가) 모아○○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김○○는 모아○○ 이전에는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전혀 없는데다가, 김○○는 모아○○의 임대차보증금을 비롯하여 사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모두 원고 대표이사나 그 처에게 빌려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김○○는 모아○○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모아○○의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 야적장이나 고철계근대, 집게차 등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김○○는 제1심 법정에서 직원 없이 혼자 모아○○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모아○○은 그 명의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총공급가액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김○○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당시 모아○○이 실제로 비철 등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매입처나 매입자금의 출처 등 실제로 정상적으로 비철을 매입하였더라면 쉽게 밝힐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모아○○의 매입처로 알려진 거래처들이 □□씨엔에이(김○○는 □□씨엔에이에서 2006. 8.까지 근무하였다)의 대표 백□□의 제안으로 모아○○을 거쳐 거래를 한 것일 뿐 김○○와 직접 거래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아○○이 운영기간동안 자신의 매입처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모아○○이 비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모아○○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은 대량의 비철 등을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김○○는 위와 같이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13노3289)받았고, 이에 대하여 김○○가 상고하였으나 2016. 7. 22.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4도5408)이 선고되었다.

라) 오히려, ① 모아○○은 2009. 8. 7. 개업하였는데, 모아○○은 원고가 2009. 3. 10.부터 2009. 8. 7.까지 공장 및 창고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장소를 그대로 임차하여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김○○는 모아○○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대표이사의처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도 없었고,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② 과세관청의 실시조사에서 원고의 2010년도 거래명세서류 중 일부 매입관련 서류에서 물품입고 및 배송확인란에 김○○가 서명한 것이 발견되었고, 모아○○의 사업용 계좌에서 매월 15일을 전후하여 김○○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매월 2,000,000원의 돈이 이체되었던 점, ③ 김○○는 2010. 10.25. 모아○○을 폐업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0. 10. 26. 원고의 본점이 현재 소재지인 경남 의령군 봉수면으로 이전된 점, ④ 김○○는 모아○○의 폐업과 동시에 원고의 생산차장으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로부터 월 급여로 2,000,0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김○○가 모아○○을 운영할 당시 모아○○의 사업용 계좌에서 김○○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매월 이체되던 돈과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김○○가 모아○○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1)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의 취지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증빙미수취 가산세'라 한다)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이 정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기타의 서류에 의해 비용지출이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허용되더라도, 일정 비율로 별도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를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간이과세자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시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그 부과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표1 순번 1, 2, 3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관련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철금속, □□금속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씨엔에이가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중량의 품목을 백승귀의 제안으로 모아○○을 거쳐 원고에게 공급한 점, 김○○는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 기재 일시에 □□비철금속, □□금속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씨엔에이로부터 그 기재 중량의 품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2013노3289)받고, 상고심(대법원 2014도5408)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비철금속, □□금속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씨엔에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나) 표1 순번 1, 2, 3번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6년경 설립되어 동파이프 등 비철금속 제품을 제조・판매・수출하는 업체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동스크랩 등 원재료 매입비는 약 448억 원, 매출액은 약 587억 원에 이르는 사실, ② 원고는 위 기간 중에 표1 순번 1, 2, 3 기재 거래(이하 '이 사건 제1, 2, 3거래'라 한다)를 포함하여 총 14회에 걸쳐 거래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9억 원 상당의 동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비철금속 임가공업체에 그 가공을 위탁한 사실, ③ 그런데 원고는 실제로 동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비철금속 임가공을 위탁한 거래업체(이하 '실거래업체'라 한다)가 아닌 모아○○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장을 받은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④ 이 사건 동스크랩 등 공급거래는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이 사건 제3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거래들은 □□금속 주식회사 등과의 거래로서 그 실거래업체가 모두 법인인 사실, ⑤ 또한 이 사건 제3거래는 그 품목, 중량, 공급가액 등이 나머지 공급거래들과 유사한 사실, ⑥ 한편 비철금속의 임가공작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기계설비를 갖춘 공장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비철금속 거래 구조에서의 원고의 위치, 원고의 수년간 원재료 거래 실적과 이 사건 거래의 규모와 아울러, 이 사건 제1, 2, 3거래 외의 나머지 공급거래들의 경우에 그 실거래업체가 모두 법인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그 거래시기가 근접하고 품목, 중량, 공급가액 등이유사한 이 사건 제3거래의 실거래업체 역시 원고가 평소 거래하여 온 거래업체들의 사업형태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단되며, 또한 이 사건 제1, 2거래는 상당한 규모의 인적・물적 시설이 필요한 비철금속의 임가공 위탁거래인 사실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상 이 사건 제1, 2, 3거래에 관한 실거래업체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3거래의 실거래업체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증빙자료 미수취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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