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상준)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2016. 12. 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14,736,331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14,736,331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2, 3행의 “원고 3”, “원고 4”를 “원고 3”, “원고 4”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2행의 “그 외 나머지 부분”을 “그 외 나머지 ‘집단협동성’, ‘군적응’, ‘순응성’, ‘현실검증력’, ‘자아존중감’ 부분”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6면 4행의 “특이상항”을 “특이사항”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9면 하단 7행, 10면 12행, 13면 1행의 “감정인 △△△”을 “제1심 감정인 △△△”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5행의 “신체가”를 “신체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2면 7행의 “앞서 본 각 증거”를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6, 27, 28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4면 하단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사건 소속함의 신상파악 운영 예규(2함대 예규 제428호) 제9조는 장병에 대하여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 중 하나로 인성검사 결과를 규정하고 있고, 제1심 감정인 △△△은 망인의 2012. 9. 6.자 인성검사 결과가 망인이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을 충분히 나타내어 망인의 군부대 적응을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에 대해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위 신상파악 운영 예규 제4조는 장병의 신상을 A급(개인적인 고민이 많고 성격상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이미 1회 이상의 사고를 발생시켜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로서 지속적인 선도를 필요로 하는 자), B급(개인적인 고민으로 직무수행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나, 사고발생의 우려가 없는 자), C급(신상에 문제점이 없는 자)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제6조는 A급으로 분류된 장병에 대하여 ‘부지휘관 또는 지휘관이 월 2회 이상 면접 후 직접 생활태도 및 관찰기록을 유지하고, 최초 신상파악책임자로부터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전 계통이 관찰하고 선도’하도록 함으로써 B급으로 분류된 장병에 대하여 ‘차상급자가 월 1회 이상 면접 후 직접 생활태도 및 관찰기록을 유지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부지휘관 또는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교육사 훈련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소속함 전입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의 면담 관찰 기록에서 망인의 자살 징후 기타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이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업무에 충실하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점, 망인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외부에 고민을 드러내지 않는 성향을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2012. 9. 6.자 인성검사 결과가 이 사건 소속함에 인계되어 관계자들이 이를 토대로 망인을 A급 장병으로 분류하여 면접 담당자를 차상급자에서 부지휘관 또는 지휘관으로, 면접 횟수를 월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강화된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적응문제나 우울증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제1심 감정인 △△△은 ‘망인에게 비밀보장이 되는 외부 상담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접근 기회를 많이 주었다면 망인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컸다고 보이고, 외부 상담전문가도 망인의 자살예측 가능성을 알고 있었더라면 망인의 우울감정 극복에 도움을 주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신상파악 운영 예규에는 A급, B급 분류 장병에 대하여 반드시 외부 상담전문가와 상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망인의 일련의 면담 과정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망인의 주변 동료 및 상사들도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도 망인의 우울증상이나 자살 징후를 느끼기 어려웠던 점, 제1심 감정인 △△△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성향상 처음에는 외부 상담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힘들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많은 접근 기회와 비밀보장에 대한 확신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망인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속함 관계자들이 망인의 우울증상을 파악하여 외부 상담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받게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