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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589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2, 3행의 “임대료 수입”을 “관리비 수입”으로, 같은 면 7행의 “불법증축인”을 “불법증축된”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9~11행의 “선정자에게 구한다.” 부분을 “선정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위자료로 51,665,679원(주택매매 피해금 464,000,000원과 임대수익 손실액 52,656,795원의 10%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4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 H”로, 같은 행의 “2013”을 “2003”으로, 같은 면 8행의 "1 항”을 “⑴항”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행의 “없었다.

"를"없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04호, 403호에 관하여 허위 또는 이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속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기망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선정자가 피고로부터 위 844,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월세 수입”을 “관리비 수입"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3행의"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을"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로, 같은 면 하단 10행의 “을 제1, 7호증”을 “을 제1, 2, 7호증”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9, 10행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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