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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7나203110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4, 15행의 ‘감정인 F의 필적감정 결과’를 ‘당심 감정인 L의 필적감정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1) 당심 감정인 L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L는 이 사건 보험서류 중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서명과 망인의 자필 필적(갑 14 내지 16호증, 갑 22, 23호증 및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필적)이 상이(相異)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6행의 ‘(1)’을 ‘(2)’로, 제4쪽 제20행의 ‘(2)’를 ‘(3)’으로, 제5쪽 제2행의 ‘(3)’을 ‘(4)’로, 제5쪽 제6행의 ‘(4)’를 ‘(5)’로, 제6쪽 제5행의 ‘(5)’를 ‘(6)’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8행(표 부분 제외)의 ‘어려운 상태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의 2014. 1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을 11호증 참조)”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11행(표 부분 제외)의 ‘2013. 11. 3.’을 ‘2013. 11. 13.(을 4호증)’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0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은 2013. 11. 1.이고, 그로부터 2달이 경과하기 전에 망인이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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