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기재 ‘선고되었다(2014노2065, 2607).’의 뒤에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검사와 I, J의 상고는 각 기각하고, H에 대하여서는 공소 제기 당시 이미 상해치사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심 판결 중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H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도3331).’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경찰관들의 과실 D, K, L, M, N은 망인의 사망사건을 담당한 O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직무상 과실을 저질렀다.
1) 사건 현장에서 망인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돌멩이가 놓여 있었으며, 망인과 조금 떨어진 지점에는 J이 떨어뜨린 카드가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D, K, M, N은 위 돌멩이와 카드 등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될 결정적 증거물들에 대하여 아무런 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현장사진작성및기록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65호)에 따라 당연히 실시하였어야 할 현장사진 및 비디오촬영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 2) 이처럼 망인이 쓰러진 옆에 돌멩이가 발견되었고, 망인의 지갑이 없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과 망인의 처인 원고 A이 공통적으로 망인이 퍽치기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도,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인 D, K, M, N은 망인이 술과 지병(고혈압)으로 쓰러진 것으로 만연히 예단하여 외부 범행에 대한 실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