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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5524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사건 워크숍은 주말에 피고 회사의 임원 참석 없이 진행된 것으로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단순히 비용을 보조하였을 뿐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참가를 권유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워크숍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은 수영을 하지 못함에도 스스로 해수욕을 하기로 선택하였고, H이 주의를 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위험상황을 자초한 점, 망인이 사전에 수영이 미숙하다고 고지한 적이 없고 피고 회사의 워크숍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물놀이 익사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어,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회사의 예견가능성이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할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참작할 사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2세의 건강한 청년으로서 직장 워크숍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고,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 및 가족인 원고들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와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과실은 약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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