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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누996 판결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4589 (2009.05.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2681(2008.11.28)

제목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

요지

대여원금을 정한 후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선이자에 대한 외관상 유형적인 금전수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여금의 일부로 이자를 변제받은 것과 같은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350,970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166,130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419,93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의쟁점및제1심 판결의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주식회사 ●●온천관광랜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선이자 71,004,794원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설령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② 원고의 이자소득이 과연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③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에 실제적으로 교부한 금원이 대여원금이며 이 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쟁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대여원금을 560,000,000원으로 정한 후 선이자 71,004,794원을 공제한 488,995,20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이자 71,004,794원에 대한 외관상 유형적인 금전수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대여금의 일부로 이자를 변제받은 것과 같은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488,995,206원을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한 2004년경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수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② 쟁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ㆍ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나,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한 각 부동산의 2006. 6. 10. 당시 시가가 2,328,781,000원가량 되고,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하면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화사의 ☆☆은행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변제한 후에도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06. 6. 1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가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은 각 지급기일에 이르러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4쪽 13행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를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지 원 2006타경4748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그 후 2007. 3. 28.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아울러 주식회사 ★★기업이 2006. 8. 31.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8443호로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위 주식회사 ★★기업도 2008. 10. 28.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③ 쟁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실제로 원고가 교부한 금액이 대여원금이 되면 이를 근거로 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원고가이사건회사에게2004. 11. 2.부터2004. 12. 27.까지11회에걸쳐

총 560,000,000원을 어음(또는 수표)할인의 방법으로 대여하면서 선이자 71,004,794원을 공제한 488,995,20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이 1998. 1. 13. 폐지된 후 2007. 3. 29. 다시 제정되어 시행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선이자 71,004,794원이 공제된 2004년경에는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적용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선이자를 공제하여 이자소득을 얻은 시기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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